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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말소등기
판례 정보 천안지원 민사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천안지원은 박AA 사망 후 피고 대한민국이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김CC을 각 1/4 지분 상속인으로 보아 대위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김CC 지분 부분의 말소와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승낙 의무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김CC이 박AA의 친생자나 상속인이 아니므로 김CC 명의의 상속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이 김CC 지분을 상속세 채권 집행을 위해 압류하였더라도, 김CC이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없었던 이상 압류 역시 무효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피고 대한민국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부존재 주장은 모두 배척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천안지원-2024-가단-130036 2025.05.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천안지원-2024-가단-13003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5.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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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록된 피고 김CC이 실제로 박AA의 상속인인지 여부
  • 상속인이 아닌 자 명의로 마쳐진 상속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한 상속세 채권 압류의 효력
  •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이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주장이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및 승낙의무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인이 아닌 김CC과 원고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상속인이 아니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
  • 상속인이 아닌 자 명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원인무효 등기 위에 압류등기를 한 국가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상속세 채권 집행을 위해 향후 진정한 소유자인 상속인 지분을 압류할 수 있다는 사정은 기존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와의 협의 부존재를 이유로 말소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어도 실제 상속인이 아니면 상속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A 천안지원 2024가단130036 판결은 피고 김CC이 박AA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처럼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박AA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김CC 명의의 1/4 지분 상속등기가 원인 무효이므로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상속 지분에 대해 국가가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유효한가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김CC 명의로 등기된 1/4 지분을 상속세 채권 집행을 위해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CC이 박AA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김CC 소유를 전제로 한 압류 역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가 상속세 채권 집행을 위해 대위 상속등기를 했더라도 등기가 무효일 수 있나요?

A 피고 대한민국은 상속세 채권 집행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에 따라 원고들과 김CC이 각 1/4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그중 김CC은 박AA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김CC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대위로 마친 등기라도 실제 상속인 자격이 없으면 해당 부분은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등기 말소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은 원고들과 김CC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CC이 박AA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CC 지분에 관한 등기 말소와 대한민국의 승낙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Q 과거 조정에서 상속재산에 권리가 없다고 확인한 사정이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판결은 김CC, 박AA, 원고들 사이의 2010년 조정조서에 김CC이 박AA 사망 시 그 상속재산에 권리가 없고 아무 주장도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핵심 판단은 김CC이 애초 박AA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김CC 명의의 상속등기와 이를 전제로 한 압류가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소유권이전말소등기 국패
  • 천안지원-2024-가단-13003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9.
  • 생산일자 : 2025.05.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유권이전말소등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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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에게, 천안시 ○○구 ○○면 ○○리 34-2 대 442㎡ 및 같은 리 92-3 답 4,586.4㎡ 중 각 피고 김CC 소유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CC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6. 접수 제7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박AA은 김BB와 사이에서 원고들만을 자녀로 두었다. 그런데 김BB는 박AA 아닌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피고 김CC을 자녀로 두었다. 다만, 김BB와 박AA은 피고 김CC을 자신들의 자녀인 것처럼 신고하였다. 그에 따라 박AA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원고들과 피고 김CC이 모두 박AA의 자녀인 것처럼 등록되어 있다.

나. 김BB는 2001. 12. 11. 사망하였다. 피고 김CC은 2009. 9. 29. 박AA과 원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신청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느합10 사건). 위 사건에서 2010. 11. 12. 피고 김CC, 박AA과 원고들 사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서 제8항에는 ‘피고 김CC은 박AA이 사망할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고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

어 있다.

다. 박AA은 2022. 10. 25. 사망하였다. 박AA은 사망 당시 천안시 ○○구 ○○면 ○○리 34-2 대 442㎡ 및 같은 리 92-3 답 4,586.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상속등기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 및 피고 김CC에 대한 상속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2024. 8. 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박AA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재대로 원고들 및 피고 김CC이 각 1/4 지분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6. 접수 제77099호로 대위하여 마쳤다(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24. 8. 23. 천안시 ○○구 ○○면 ○○리 34-2 대 442㎡ 및 같은 리 92-3 답 4,586.4㎡ 중 각 피고 김CC 소유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세 채권 집행을 위하여 압류하였다(이하 위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김CC은 박AA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피고 김CC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함으로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피고 김CC은 애초 박AA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 김CC이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 역시 무효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할 의

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 및 피고 김CC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원고들에 대하여서도 추가로 압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채권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다시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압류의 전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라는 사실이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과 피고 김CC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김CC은 박AA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느합10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6. 접수 제77099호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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