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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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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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국세 체납처분상 압류 및 추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요청서 송달 후 제3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원고의 대위 추심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
-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법인이 대표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다.
- 채권압류 통지 및 추심요청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면 제3채무자는 체납법인을 대위한 국가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피고가 지급 유예만을 구하고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점이 청구 인용 판단의 기초 사실로 언급되었다.
-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에 빌린 돈도 국세 체납 압류에 따른 추심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체납법인이 대표자인 피고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하고 추심을 요청한 사안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 회사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이 체납법인을 대신해 대표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이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상당의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요청서 송달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요청서가 송달되면 대표자는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1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해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표자가 지급 유예를 구하더라도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급 유예를 구할 뿐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체납 사실, 대여금 채권, 채권압류 통지 및 추심요청서 송달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80627 추심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추심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8062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9.
- 생산일자 : 2024.04.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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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8062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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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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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여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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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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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식회사 BB씨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23. 10. 16. 기준 합 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등(가산금 포함)을 체납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에 대해 xxx,xxx,xxx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22. 9. 5.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 2022. 9. 13. 채권압류 통지가 송달되었으며,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CC세무서장의 추심요청서가 2023. 4.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지급의 유예를 구할 뿐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는 원고에게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