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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권발행 청구의 소
판례 정보 평택지원 민사

주권발행 청구의 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BBB 명의의 피고 발행 보통주식 XX,XXX주(1주당 액면금 X,XXX원)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구한 주권발행 청구의 소이다. 법원은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고, 판결문에 따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보았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되었다.

평택지원-2025-가단-54859 2026.02.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단-5485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2.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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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피고 발행 주식에 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의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문은 무변론판결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적용되었다.
  • 주문에서 피고의 주권 발행 의무와 원고에 대한 인도 의무가 함께 인정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주권 발행 및 인도 의무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되었다.
  • 판결문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를 원용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지원 2025가단54859 주권발행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나요?

A 평택지원 2025가단54859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BBB 앞으로 발행한 보통주식 XX,XXX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해당 인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Q 이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례 요지와 적용법조에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공개된 본문상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주권발행 청구의 소 국승
  • 평택지원-2025-가단-5485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4.
  • 생산일자 : 2026.02.2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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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BBB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X,XXX원의 보통주식 XX,XXX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8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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