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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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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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피고 발행 주식에 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의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문은 무변론판결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적용되었다.
- 주문에서 피고의 주권 발행 의무와 원고에 대한 인도 의무가 함께 인정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주권 발행 및 인도 의무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되었다.
- 판결문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를 원용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원 2025가단54859 주권발행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나요?
평택지원 2025가단54859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BBB 앞으로 발행한 보통주식 XX,XXX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해당 인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됐나요?
판례 요지와 적용법조에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공개된 본문상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평택지원-2025-가단-5485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4.
- 생산일자 : 2026.02.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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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BBB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X,XXX원의 보통주식 XX,XXX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