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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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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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는지
- 예약완결권 소멸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효력이 존속하는지
- 효력이 소멸한 가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 양수금채권자인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가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이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별도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면 10년 제척기간 원칙이 적용된다.
-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효력도 소멸한다.
- 효력이 소멸한 가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대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 가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나요?
이 판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약정이나 사실관계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될 수 있나요?
고양지원은 피고 BB의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으므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효력도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는 말소등기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1988년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의 효력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이후 해당 가등기에 기초해 2006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B에게 가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을 대위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원고는 망인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였고, 망인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망인이 피고 BB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한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가등기와 이전등기가 말소될 때 압류권자나 근저당권자는 승낙해야 하나요?
이 사건 토지에는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DD카드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 FF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양지원 2023가단94666 판결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고양지원은 2024년 6월 26일 선고한 2023가단94666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988년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고, 이에 따라 가등기와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고양지원-2023-가단-94666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3.
- 생산일자 : 2024.06.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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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94666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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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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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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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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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26. |
주 문
1. 00시 00읍 00리 1633 전 1081㎡에 관하여,
가. 피고 BB은 망 CC(000000-0000000)의 상속인들에게 00지방법원 등기과 1988. 12. 8. 접수 제57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11. 16. 접수 제830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소관 : 00세무서, 00시 00구), DD 주식회사, FF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11,655,691원 상당의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BB(이하 국적 표기는 생략한다)은 망인 소유의 00시 00읍 00리 1633 전 1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5.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00지방법원 등기과 1988. 12. 8. 접수 제57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및 1988.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1. 16. 접수 제830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0년과 2011년에 각 압류등기를, 피고 DD카드는 2018년에 가압류등기를, 피고 FF은 2011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망인은 그 명의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원의 회신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망인과 피고 BB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BB의 예약완결권은 1988. 5. 29.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도 소멸하였으며,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전등기 또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BB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이전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인 피고 대한민국, DD카드 주식회사, FF은 이러한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D카드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D카드 주식회사는, 채권자인 원고 주장의 사유는 채무자인 망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 BB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 BB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채무자인 망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 BB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