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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는 AAA에게 대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AAA의 체납 조세 강제징수를 위해 같은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어 이 사건 조합이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배당절차에서 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았다. 원고는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압류금액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의 공탁 신고 후 도달하여 압류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3851 2024.04.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385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4.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유효하게 행사하였는지
  •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
  • 제3채무자의 공탁 신고 후 도달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무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물상대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피고가 배당절차에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물상대위권 행사는 늦어도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압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유효한 압류도 없는 근저당권자는 해당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원이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물상대위 대상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고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압류명령도 공탁 후에 도달해 우선변제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Q 제3채무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뒤 채권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있나요?

A 법원은 제3채무자인 조합이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조합에 도달했다면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공탁으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한 뒤 송달된 압류명령은 그 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었는데도 국가가 수용보상금 배당을 전액 받은 것은 부당이득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수용보상금 배당절차에서 자신보다 우선해 전액을 배당받은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공탁 신고 후에 도달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게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원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3851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4월 4일 선고한 2023가단28385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주장했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공탁 후 조합에 도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원이 없다고 보아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수용보상금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거나 유효한 채권압류명령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압류명령도 공탁 후 도달해 효력이 없었으므로 우선변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385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3.
  • 생산일자 : 2024.04.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공탁의 신고를 한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도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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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BBBB조합)는 2011. xx. xx. AAA에게 x,xxx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AA 소유의 인천 O구 O번길 0-0 OO빌라 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3. xx. xx. AAA이 체납한 조세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OO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 xx. xx. 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신청에 따라 수용개시일을 2021.xx. xx., 수용보상금을 xxx,xxx,xxx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21. xx. xx.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AAA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수용보상금 xxx,xxx,xxx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21. xx. xx. OO지방법원 2021타채xxxx호로 AAA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수용보상금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1. xx. xx.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송달되었다.

바. 이 사건 조합이 공탁한 위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21타배xxx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채권신고를 하여 2021. xx. xx.자 배당기일에서 공탁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x원(= 공탁금 xx,xxx,xxx원 + 이자 xx,xxx원 – 집행비용 xx,xxx원)에 대하여 피고가 압류권자(조세, 압류선착)로서 그 전액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당시 이미 원고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수용보상금 채권 배당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그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금액 상당액인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등 참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위에서 본 '특정성의 유지'나 '제3자의 보호'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등 참조).

2)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②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다음으로, 원고는 위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공탁의 신고를 한 2021. xx. xx. 이후인 2021. xx. xx. 이 사건 조합에 도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원이 있음을 전제

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법 제370조 민법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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