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한 자료가 없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려 했다는 사정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 bbb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변제기 약정 자료가 없는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1993. 7. 1.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7. 1.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려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국세채권 보전 필요가 있는 경우, 국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받은 피고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면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 상태인 bbb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가 bbb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기가 정해졌다는 자료가 없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변제기를 정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993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993년 7월 1일 체결된 것으로 보였고, 법원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10년이 지난 2003년 7월 1일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려 했다는 주장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피고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004 사건에서 근저당권말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2003년 7월 1일 시효완성으로 소멸했고, 원고가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 bbb을 대위해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00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06.
- 생산일자 : 2023.12.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채권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체납자 지분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45004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05. 30. |
|
판 결 선 고 |
2023. 06. 2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시 ○○면 ○○리 산159-1 임야 9,917㎡ 중 9917/32529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3. 7. 2.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1993. 2. 15. ○○시 ○○면 ○○리 산159-1 임야 32,529㎡(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 한다) 중 9917/32529 지분을 1992. 12.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bbb 소유의 9917/32529 지분에 관하여 1993. 7.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3. 7. 2. 접수 제1****호로 채권최고액 52,5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cc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ccc은 1997. 9. 2. 피고 앞으로 같은 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분할전 임야는 2017. 7. 25. 경계정정을 원인으로 하여 ○○시 ○○면 ○○리 산159-1 임야 31,542㎡가 되었고, 2017. 9. 25. ○○시 ○○면 ○○리 산159-1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같은 리 산159-13 임야 21,625㎡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bbb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2. 3. 9.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을 통하여 이 사건 분할전 임야를 압류하였다.
마. bbb은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1993. 7.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7. 1.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무자력 상태인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임야 중 9917/325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