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B가 공동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회원권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취소 통지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매도한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수익자의 선의 인정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 법원은 피고와 B의 관계, 회원권 매수 경위, 매매계약 당시 B의 재산상태를 종합하여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회원권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취소 통지와 회원명의 변경을 위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회원권을 800만 원에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B가 102,147,950원의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공동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회원권을 800만 원에 매도한 점을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매매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았고,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대한민국이 B에 대해 가진 총 102,147,950원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의 인정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회원권을 넘긴 것이 법인재산 정산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피고는 2020년경 회원권 매수 협의가 있었고 법인재산 정산 과정에서 회원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와 B의 관계, 매수 경위, 계약 당시 B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원권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떤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법원은 B와 피고 사이의 회원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C에게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회원명의를 다시 B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869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21.
- 생산일자 : 2025.07.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가단138697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 |
|
변 론 종 결 |
2025. 6. 27. |
|
판 결 선 고 |
2025. 7. 25. |
주 문
1. B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2023. 10.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가. C에게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회원명의를 B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102,147,95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B는 2023. 10. 13. B 공동대표이사 D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3. 10. 16.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B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공동대표인 D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매도하였는바, 이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0년경 이 사건 회원권을 피고가 매수하기로 B의 공동대표인 E과 D 사이에 협의가 마쳐졌는데, 뒤늦게 실행된 것 뿐이고, 법인재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원권을 D의 배우자인 피고가 양도받은 것이지 사해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와B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한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B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회원명의를 B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