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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미치는지 여부
판례 정보 고양지원 민사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미치는지 여부

원고는 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 주택, 별도 아파트 보유 및 처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처분을 받았고, 앞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같은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조세수입 75,919,67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행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다르지만,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가 후소의 선결문제이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 확정판결과 달리 처분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고양지원-2023-가단-94680 2024.04.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고양지원-2023-가단-9468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4.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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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도 미치는지 여부
  •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다른 경우에도 전소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에 해당하면 기판력이 작용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재 여부의 선결문제인지 여부
  • 선행 확정판결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아니더라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면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 조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다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처분 무효 여부가 청구권 성립의 전제가 되면 선행 확정판결의 판단에 구속될 수 있다.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해 선행 확정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행 확정판결에서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에도 기판력이 미치나요?

A 고양지원은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전소에서 판단된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면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가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전제로 하므로, 선행 확정판결과 달리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같은 처분을 이유로 세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피고에게 75,919,67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선행 확정판결에서 해당 처분의 무효 여부가 판단되었고, 그 판단이 이번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Q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달라도 기판력이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 판례는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아니더라도, 후소 판단의 선결문제가 되면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후소에서 권리의 존재를 판단하려면 먼저 전소에서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 무허가 주택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고했지만 주택 소유자가 제3자로 확인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A 원고는 수용된 토지 지상의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그 주택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임을 확인하고,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처분의 무효 여부가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핵심 전제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미치는지 여부 국승
  • 고양지원-2023-가단-9468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6.21.
  • 생산일자 : 2024.04.0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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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5,919,67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 20. OO시 OOO구 OO동 1036-4 대 1,28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는 무허가건물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당시 OO시 OOOOO로126번길 18, 102동 702호(OOO동,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3. 15. OO시 OOOO청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경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당초 세액의 50%를 감면받았다. 이후 OO시 OOOO청장은 2015. 4. 13. 원고에게 1세대 2주택자로서 위 경락에 따른 취득세 2,602,46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3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16년 6월경 원고가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7,230,300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라. 한편, 2016. 12. 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OO시 OOO구 OO동 1036-7대 1,276㎡(이하 ‘1036-7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2017. 2. 3. 대한민국에 수용되었고, 분할되고 남은 7㎡ 부분(같은 동 1036-4 대 7㎡, 이하 ‘1036-4 토지’라고 한다)은 2018. 9. 21. 대한민국에 협의취득 되었다.

  마. 원고는 2017. 3. 31. OO세무서장에게 1036-7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 토지는 현금보상 공공용지 수용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2017. 12. 19. 및 2018. 4. 27. 각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다.

  바. 이후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임을 확인하고는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8. 7.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4,399,550원[가산세 32,393,523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2,889,612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9,503,911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지급받은 조세수입 75,919,6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로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인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와 소송물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재 여부의 선결문제이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선행 확정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 선행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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