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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일반행정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체납자 AAA이 2021년 5월 28일 본인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해지환급금 19,419,835원을 아들인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하게 한 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보았다. AAA은 당시 2019년 및 2020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소 제기일 기준 국세체납액은 428,587,090원이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였다. 법원은 보험금 수령 계좌의 사용 내역, 피고의 개인적 사용, AAA이 직접 수령하지 못한 사정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증여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와 AAA 사이의 19,419,835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및 2021년 5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5109 2024.07.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510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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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 명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아들 명의 계좌로 수령하게 한 행위가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 증여가 국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이 문제된 재산처분행위 이전에 성립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녀 명의 계좌로 보험 해지환급금을 수령하게 하고 그 금원이 자녀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 증여로 평가될 수 있다.
  • 채무자가 본인 명의 보험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었던 사정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증여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현금을 증여하여 조세채권 실현을 어렵게 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는 수령액 상당 금원 및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아들 계좌로 받게 한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체납자 AAA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해지환급금 19,419,835원을 아들인 피고 명의 계좌로 받게 한 행위를 아들에 대한 증여로 보았습니다. AAA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행위로 조세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험 해지환급금을 아들 명의 계좌로 받은 행위가 증여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보험금 수령이 체납자와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수령 계좌가 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계좌였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들이 같은 날 1,000만 원을 주식투자금으로 쓰고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보험료 등에 사용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체납자가 자신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던 납득할 만한 사정도 제시하지 못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A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보험 해지환급금을 증여해 조세채권의 실현을 어렵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와 AAA 사이의 19,419,835원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AAA의 2019년 및 2020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에 따른 조세채권이 보험금 수령일인 2021년 5월 28일 이전에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에서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아들이 받은 보험 해지환급금 일부가 어머니 계좌로 이체되면 증여 판단이 달라지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모친 BBB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정을 들 수 있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판단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이 아들 명의의 개인 계좌로 수령되었고, 아들이 자신의 투자금과 대출 관련 비용 등에 사용한 사정 등을 종합해 아들에 대한 증여로 보았습니다.

Q 이 판결에서 피고는 얼마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2021년 5월 28일자 19,419,835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에게는 원고 대한민국에 19,419,835원과 이에 대해 2021년 5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면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보험 해지환급금을 증여해 조세채권의 실현을 어렵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재산상태와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510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1.
  • 생산일자 : 2024.07.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아들명의의 계좌로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행위는 체납자가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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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95109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1. 5. 28. 체결된 19,419,835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19,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2021. 5. 28. CCCC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던 세제지원 개인 연금실버그린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해지환급금 수령계좌로 아들인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를 기재하여 피고가 같은 날 위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 19,419,835원을 위 계좌로 수령(이하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AAA은 원고에게 2019년 및 2020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AAA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428,587,0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AAA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일인 2021. 5. 28.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은 AAA과 그 아들인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계좌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이고, 위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잔액이 1,652,903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당일 10,000,000원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의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및 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한 점, AAA이 당시 이 사건 보험금을 자신이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은 AAA의 그 아들인 피고에 대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 계좌에서 일부금이 모친인 BBB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9,419,83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2021.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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