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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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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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 신청이 배당이의의 소 제기 요건인지 여부
- 가압류권자인 원고가 배당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한정된다.
- 배당기일 조서상 불출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체상 이의 신청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원고적격이 부정될 수 있다.
- 배당에서 누락되었다는 주장 자체가 있더라도, 배당기일 출석 및 이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본안 판단에 앞서 배당이의의 소 제기 요건과 원고적격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자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배당기일 조서에 불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배당표에 실체상 이의를 신청했다는 증거가 없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가압류권자가 배당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해도 배당기일 이의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는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인데 배당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요건을 갖췄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되었습니다.
2024가단8548 배당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왜 소를 각하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경매절차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46,744,147원이 배당되고 원고에게는 배당이 없자, 원고가 피고 배당액을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배당기일 조서상 원고가 불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증거가 없어, 법원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2024가단8548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2.
- 생산일자 : 2025.05.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적격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자에 한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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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ㅇㅇ타경ㅇㅇㅇㅇ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2. 24.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의 배당액 46,744,147원을 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6,744,14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17. 2. 2. 부천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1 동ㅇㅇㅇㅇ빌딩 제지2층 제비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4,72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23.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ㅇㅇ타경ㅇㅇㅇㅇ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24. 12. 24.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04,653,350원 중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46,744,147원을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조서에는 원고가 불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24. 12. 3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임에도 배당에서 누락된 잘못이 있는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자에 한정되는바(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기일 조서에는 원고가 불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