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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인천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7. 10. 20. 접수 제41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4812 2023.0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481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1.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bbbb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사례이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면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 소송비용은 승패와 별개로 각자 부담한다고 주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자가 체납자인 경우 국가가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1월 27일 선고한 2022가단274812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7년 10월 20일 접수 제41456호로 마친 등기였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이 별지로만 표시되어 있어, 세부 법리는 제시된 판결문만으로는 제한적으로 확인됩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4812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 종결란에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문에 자세한 사실관계는 별지 청구원인으로 처리되어 있어 본문만으로는 제한적으로 확인됩니다.

Q 2022가단274812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이행해야 할 등기절차는 무엇이었나요?

A 법원은 피고 AAA가 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말소 대상 등기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7년 10월 20일 접수 제41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판결문 본문에는 부동산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목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본안에서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지만, 비용 부분은 별도로 각자 부담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해당 사건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481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1.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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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2748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1. 27.

주 문

1. 피고는 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7. 10. 20. 접수 제41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7. 10. 20. 접수 제41456호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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