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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

원고 대한민국은 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BB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인해 공매절차 진행이 어려워 BB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2011. 8. 26. 체결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1. 8. 29. 마쳐졌고, 이후 피고에게 가등기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다.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BB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가 인용된 사안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810 2023.0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81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 BB의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채권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지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을 양수인인 피고로 하면 족한지
  • 피고 명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 무자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 대상이 된다.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 가등기의 권리 승계관계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가등기 말소청구는 양수인을 상대로 하면 족하다.
  • 주등기인 가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종속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아도 직권 말소된다.
  •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조세채권자는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 만족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완결권을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1년 8월 26일 체결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10년이 되는 2021년 8월 25일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국가가 체납자의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BB에게 조세채권을 가진 압류권자로서, BB이 피고에 대한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이를 대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BB 명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으면 체납자의 부동산은 적극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청구원인에서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은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실질적 재산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도 피고 명의 가등기로 공매절차 진행이 어려워 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이 제시되었습니다.

Q 가등기가 양도된 경우 가등기말소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A 본문은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 가등기의 권리 승계관계를 등기부상 표시하는 것일 뿐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가등기말소청구는 양수인을 상대로 하면 충분하고, 주등기인 가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별도로 구하지 않아도 직권 말소된다는 취지입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4810 사건에서 피고는 어떤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단을 받았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3일 피고가 BB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가 효력을 상실했다는 점과,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자로서 BB을 대위해 말소를 구한 점이 핵심입니다.

Q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언제까지인가요?

A 본문은 매매예약완결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81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06.
  • 생산일자 : 2023.0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채권압류의 효력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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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44810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13.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1. 8.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이하 ‘BB’이라 합니다)에게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 원인의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권 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소외 CC는 2011. 8. 26. B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1. 8. 29.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2. 9. 5.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2. 9. 10. 접수 제○○호)가 마쳐졌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아래 표<1>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BB은 아래 <표2>와 같이 201x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원과 201x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3. 채권 보전의 필요성(BB의 무자력)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체납자인 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래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적극재산 가액의 합계는 실질적으로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xxx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참조).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BB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2. 7. 2. 접수 제○○호),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BB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4. 피대위권리의 존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대법원 2003. 1.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나. 이 사건 가등기는 2011. 8. 26. 체결된 매매예약에 따라 설정된 것인바, 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21. 8. 2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위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참조).

라. 따라서 BB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민법 제214조)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BB의 권리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행사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BB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부득이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을 대위하여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민법 제214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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