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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청구
판례 정보 평택지원 민사

추심금 청구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이 피고의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뒤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그 추심을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가 피고를 채무자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되었고, 일부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의 채무로 보았다. 따라서 B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 압류에 기초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추심금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평택지원-2025-가단-53406 2026.03.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단-5340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3.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BBB이 변제한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피고인지 BBB인지 여부
  • BBB이 피고의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가 B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이 사건 압류의 무효 여부

판례 포인트

  •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은 명의나 대출 주도 경위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를 통해 판단되었다.
  •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된 금원은 피고 채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사정으로 보았다.
  •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외상매입금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된 금원도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의 채무로 보는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피고 측 증거만으로는 BBB을 이 사건 대출의 실질 채무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조세채권을 가진 과세관청은 체납자 BBB의 구상금 채권을 압류한 뒤 그 범위에서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된 대출금이면 피고의 채무로 볼 수 있나요?

A 평택지원 2026. 3. 27. 선고 2025가단53406 판결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가 피고를 채무자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사용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또 나머지 자금 사용처도 피고 측 채무와 관련된 사정이 확인돼, 법원은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의 채무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아버지인 BBB이 대출을 주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채무자가 BBB이라고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의 실질 채무자를 BBB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BBB이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을 주도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실제 대출금이 피고의 채무 정리에 사용된 점이 더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Q 물상보증인이 피고 대신 대출금을 갚으면 구상금 채권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BBB이 CCCC에 대출 원리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봤습니다. 그 전제로 이 사건 대출이 피고의 채무라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BBB의 구상금 채권을 압류한 범위에서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Q 세무서가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을 압류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해 B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그 구상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가 구체적 사실관계로 인정되는지가 전제가 됩니다.

Q 피고가 대표자인 회사의 외상매입금 관련 지급도 피고 채무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대출금 중 일부가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외상매입금 채무와 관련해 사용된 점도 함께 봤습니다. 판결문은 그 돈이 피고를 대신해 변제한 돈과 지연손해금을 갚기 위해 출금된 사실에 주목했고, 이를 근거로 대출금이 피고의 채무라는 판단을 보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청구 국승
  • 평택지원-2025-가단-5340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20.
  • 생산일자 : 2026.03.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의 채무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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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제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청구원인에는 이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그 근거도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BBB은 피고의 아버지로 20xx. xx. xx. □□시 ○○동 xxx-x 등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20xx. x. x.자에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을 결정·고지받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가산금을 포함하여 원고는 BBB에 대하여 x,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나. BBB은 그 소유의 □□시 ○○동 xx △△아파트 x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각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으로 하여 20xx. x. xx.자로 채권최고액 xx,xxx,xxx원, 20xx. x. xx.자로 채권최고액 xx,xxx,xxx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 xx.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CCCC으로부터 20xx. x. xx. x,xxx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 중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DD로 하는 채권최고액 xx,xxx,xxx원으로 하는 20xx. x. xx.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대출금에서 지급된 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의 EEEEEE xxxxxx-xx-xxxxxx 계좌(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CCCC으로부터 20xx. x. xx. xxx,xxx,xxx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CCCC은 위 20xx. x. xx.자 대출금의 원리금 xx,xxx,xxx원과 비용 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원을 이 사건 피고 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BBB은 CCCC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금 xxx,xxx,xxx원 및 이자 xxx,xxx원 총 xxx,xxx,xxx원을 20xx. x. xx. CCCC에 지급하였다. 20xx. x. xx.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세무서장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BB이 CCCC에 대하여 피고의 물상보증인으로서 20xx. x. xx. CCCC에 xxx,xxx,xxx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xxx,xxx,xxx원의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해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원고는 그 소속 △△세무서장의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 등의 한도 내에서 BBB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에 기해 xxx,xxx,xxx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구한다.

   피고는 BBB이 이 사건 대출의 실질 주채무자로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금 중 xx,xxx,xxx원은 피고가 채무자인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사용된 점, 이 사건 대출금 중 20xx. x. xx. 출금된 xx,xxx,xxx원은 피고의 외상매입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FFFFFF에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의 채무로 볼 것이지 BBB을 주채무자로 볼 수 있는 어떤 입증도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 사건 대출을 주도한 것은 모두 BBB으로 BBB 스스로 관리하던 장부에 기재하는 등 BBB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압류는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대출의 실질 채무자를 BBB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대출금 중 xx,xxx,xxx원이 피고가 주 채무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지급된 점,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중 xx,xxx,xxx원은 20xx. x. xx. FFFFFF으로 출금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GGGGG의 외상매입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위 회사가 피고를 대신해 변제한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갚기 위해 출금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의 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xx. x. xx.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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