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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판례 정보 군산지원 민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대한민국이 피고 박AA를 상대로 박B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한 2020. 2. 28.자 매매계약과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한 같은 날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군산지원-2023-가단-60641 2024.05.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군산지원-2023-가단-6064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박B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 취소된 법률행위에 따라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피고의 무변론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다투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
  •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조세채권 발생 경위나 사해성 판단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군산지원 2023가단60641 사건에서는 피고의 무변론으로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해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이 취소된 사례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박AA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20년 2월 28일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매매계약과 제2항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도 함께 명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계약 취소뿐 아니라 피고가 박BB에게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2020년 3월 2일 접수된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였습니다.

Q 군산지원 2023가단60641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군산지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주문에는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국승
  • 군산지원-2023-가단-6064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9.
  • 생산일자 : 2024.05.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사 건 2023가단606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4. 5. 1.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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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ㅁㅁ지원 등기계 2020. 3. 2.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ㅁㅁ지원 등기계 2020. 3. 2. 접수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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