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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와 채무자가 정산합의를 하고, 이후 공증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피고와 채무자가 정산합의를 하고, 이후 공증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함

원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처 강○○이 이○○에게 대여한 합계 2억 6,000만 원의 각 대여금채권이라고 보았고,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다르더라도 당사자 관계와 대여 경위 등에 비추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매 배당에 따른 지급 및 2013. 12. 1. 정산합의는 이○○가 채무 존재를 인식한 표시로서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고, 2018. 11. 11. 재정산합의 및 2022. 9. 27. 공증 경위도 확인서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8764 2022.12.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876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2.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다른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지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강○○의 이○○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 여러 건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 특정성 부족으로 무효인지
  • 경매 배당에 따른 지급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
  • 2013. 12. 1. 정산합의 및 이후 재정산합의와 공증이 채무승인으로 인정되는지
  • 원고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원고 대한민국에게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다르더라도 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근저당권 설정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와 목적을 종합하여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판단한다.
  • 채무자가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중 누구에게든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로 볼 수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할 수 있다.
  • 포괄근저당은 장래 일정한 시기에 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액이 특정될 수 있으면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동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 채무가 있고 부족액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 경매절차상 배당에 따른 지급도 채무자가 배당채권 등에 이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채무 변제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정산합의 후 재정산합의 및 공증까지 이루어진 사정은 기존 확인서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선행판결의 당사자가 대한민국이 아닌 기술신용보증기금인 이상 그 기판력은 이 사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자와 실제 대여금 채권자가 다르면 근저당권이 무효가 되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실제 대여금 명의자는 피고의 처였지만, 피고와 처가 부부이고 대여 자금의 출처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피고 또는 처 누구에게 변제해도 유효한 관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와 대여금 채권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여러 건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어느 채권을 담보하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A 법원은 장래 일정한 시기에 최고액 범위 안에서 피담보채무액이 특정될 수 있다면, 일정한 종류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는 포괄근저당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권최고액이 각 대여금채권의 잔존 원리금 합계액보다 적더라도 민법상 변제충당 방법으로 피담보채무액 특정이 가능하므로, 어느 대여금채권을 담보했는지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경매 배당으로 일부 변제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경매절차의 배당도 채무자가 배당채권에 대해 이의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변제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당금이 대여금 원금 합계 2억 6,000만 원에 크게 못 미쳤고, 이를 통해 채무자가 각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자가 정산합의를 하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채무자와 피고는 배당 후 남은 금액 등을 감안해 2013년 12월 1일 기존 대여금채권을 원금 1억 원, 변제기 2018년 11월 30일, 이자 연 5%로 정산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산합의가 당사자 사이의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Q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이후 공증 사실도 고려되나요?

A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후 2018년 11월 11일 다시 1억 2,500만 원으로 정산합의가 이루어졌고 2022년 9월 27일 그 대여금에 대한 공증까지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2013년 정산합의 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이는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아 말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당에 따른 일부 변제와 이후 정산합의 등이 채무 승인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고, 결국 원고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기존에 다른 원고가 제기한 근저당권 관련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대한민국에게도 미치나요?

A 피고는 같은 근저당권에 관한 선행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행판결의 원고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어서 이 사건 원고와 별개의 제3자라고 보았고, 기판력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와 채무자가 정산합의를 하고, 이후 공증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함<BR/> 일부국패
  •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8764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2.12.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통설과 판례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액이 특정될 수 있는 이상 당사자 사이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정도의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잔존 원리금 합계액에 못 미친다고 하여도 민법상의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피담보채무액의 특정은 가능하므로, 굳이 그 중 어느 대여금채권을 담보하였는지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봄
또한, 배당에 따른 지급을 통해 채무자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른바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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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13876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2.10.19.

판 결 선 고

2022.12.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1945. 3. 3.생)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0. 11. 22. 접수 제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처 강○○은 이○○(1945. 3. 3.생,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게, 2006. 12. 6. 1억 5,000만 원, 2007. 6. 20. 2,000만 원, 2007. 6. 28. 3,000만 원, 2010. 4. 30. 6,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을 각 대여해 주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 또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각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2.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같은 날 당시 이○○ 소유였던 ○○시 ○○면 ○○리 84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리 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리 선행 근저당권이 말소되면서 이 사건 ○○리 부동산에 2011. 2. 1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 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고(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우○○○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자 강○○, 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자 강○○으로 된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리 후행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리 부동산은 신용보증기금의 강제경매개시신청으로 2012. 7. 13. 강제경매가 개시되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경11042호) 2013. 11. 4. 박○○에게 매각되었고, 2013. 11. 27. 배당기일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으며, 이 무렵 위 강○○도 위 법원에 배당요구신청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배당요구를 하여 일정금액을 배당받았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한 조세채권자로 그 체납액 51,948,2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5. 7. 2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선행판결인 대전지방법원2011가합12204호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대한민국)의 이 사건 청구는 기판력에 반해 부적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판력은 동일 당사자 간에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 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선행판결의 원고는 대한민국이 아닌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이 사건 소의 원고와는 전혀 별개의 제3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인 2010. 11. 22.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11. 22.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해 이 사건 근저당권도 아울러 소멸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창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로 보이는바, 따라서 이창규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창규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처 강○○의 이○○에 대한 2006년 ~ 2010년 사이의 합계 2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으로, 이○○는 위 대여금 채권 중 일부인 9,500만 원을 또 다른 담보물인 이○○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의 배당금으로 변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피고와 사이에 2013. 12. 1. 그간 미지급된 이자 등을 포함해 2018. 11. 30.까지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이○○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합의를 하였고, 이○○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다시 2018. 11. 11. 위 1억 원 및 그간의 미지급된 이자 등을 포함해 2023. 11. 30.까지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이○○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합의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1)

  2) 판단

   가)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다른 경우의 법률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는 피고인 반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는 강○○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근저당권설정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가령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강○○은 부부지간인 점, ② 피고 소유의 대전 ○구 ○○동 389-5,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2006. 12. 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다음날 강○○이 이○○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이 대여 다음날 강○○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피고가 대전 이문고등학교에서 퇴직하면서 퇴직수당으로 2010. 3. 2. 75,701,49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4. 30. 강○○이 이○○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위 퇴직수당이 위와 같이 대여된 6,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담보조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리 선행 근저당권의 각 근저당권자가 피고였고, 그 후 이 사건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설정을 위해 이 사건 ○○리 선행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리 후행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후자의 경우 근저당권자를 강○○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여금이 피고의 돈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와 강○○은 부부간으로 이○○는 피고 또는 강○○ 그 누구에게라도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자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채권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고, 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 여러 건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각 대여금채권 중 어느 채권을 담보하는지 특정되지 않아서 무효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또는 강○○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을 통틀어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리 선행 또는 후행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것이고, 통설과 판례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액이 특정될 수 있는 이상 당사자 사이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정도의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잔존 원리금 합계액에 못 미친다고 하여도 민법상의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피담보채무액의 특정은 가능하므로, 굳이 그 중 어느 대여금채권을 담보하였는지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중단 관련

    (1)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배당은 비록 경매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채무자가 배당채권 등에 대해 이의할 수 있으므로 배당에 따른 지급을 통상적인 채무 변제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금 합계만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고, 을 제4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강○○이 이 사건 배당에서 일정금액을 배당받은 것은 분명해 보이므로(피고는 9,500만 원을 강○○이 배당받았다고 자인한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피고는 2013. 12. 1.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서 그때까지 미변제된 금액 등을 조정하여 1억 원으로 정산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원금 합계 2억 6,000만 원에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이 강○○에게 배당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위 배당에 따른 지급을 통해 이○○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른바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

    (3) 설령 이 사건 배당을 통한 변제를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와 피고는 이 사건 배당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 등을 감안해 2013. 12. 1. 기존의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을 원금 1억 원, 변제기 2018. 11. 30., 이자 연 5%로 정하여 새로이 정산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을 제4호증의1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와 이○○가 그 이후 2018. 11. 11.에도 위 1억 원으로 정산합의된 채무가 미변제된 것에 대하여 이자 등을 포함해 1억 2,500만 원으로 새로이 정산합의를 한 점, 2022. 9. 27.에는 위 대여금 1억 2,500만 원에 대한 공증까지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을 제4호증의1 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와 같은 각 채무의 승인에 의해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피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주장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살펴 이와 같이 선해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12204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경11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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