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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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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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특정되어 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상세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5. 10. 29. 피고가 한ㅁㅁ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05. 7. 26. 접수 제971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이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습니다.
2025가단516309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 주문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문상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ㅇㅇ이며,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상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근저당권말소 판결은 무변론 판결인가요?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무변론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30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10.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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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516309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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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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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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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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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29. |
주 문
1. 피고는 한ㅁㅁ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05. 7. 26. 접수 제971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