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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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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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2. 3. 28.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함께 명해졌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다고 표시하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를 들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조세채권의 발생 경위나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사해행위 성립의 세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처리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3월 28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나요?
진주지원은 2023년 9월 20일 피고와 이XX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 3월 28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상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나며, 결정유형은 국승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법원은 피고가 이XX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2년 4월 8일 접수 제0000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했나요?
이 사건 주문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는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고, 법원이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한 결론과 함께 기재된 내용입니다.
진주지원 2023가단38249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고, 요지에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본문상 무변론 판결의 형태로 선고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진주지원-2023-가단-3824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28.
- 생산일자 : 2023.09.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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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진주지원-2023-가단-38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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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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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3.9.20 |
귀속연도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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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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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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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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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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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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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이XX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XX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2. 4.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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