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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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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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안정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기재하고 있어 구체적 사해행위 판단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되었다.
- 본문상 적용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로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서 오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인정된 사례인가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9월 13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에는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이유 있다는 취지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년 4월 7일 접수 제49467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해 판결했습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되어 있지 않아, 무변론판결의 판단 근거는 기재된 범위에서만 확인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36360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같은 주문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함께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3636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29.
- 생산일자 : 2023.09.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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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3636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9. 13.
주 문
1. 피고는 안정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2009. 4. 7. 접수 제494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