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가단136360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무변론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안정훈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년 4월 7일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494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36360 2023.09.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3636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9.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안정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기재하고 있어 구체적 사해행위 판단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되었다.
  • 본문상 적용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로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서 오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인정된 사례인가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9월 13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에는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이유 있다는 취지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년 4월 7일 접수 제49467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Q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해 판결했습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되어 있지 않아, 무변론판결의 판단 근거는 기재된 범위에서만 확인됩니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36360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같은 주문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함께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 취소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3636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29.
  • 생산일자 : 2023.09.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가단13636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9. 13.

주 문

1. 피고는 안정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2009. 4. 7. 접수 제494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별지 청구원인 별지 목록

관련 판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 | 민사 | 2022가단143510 민사 · 2022가단143510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금액을 전부 체납액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 민사 | 2024가단326526 민사 · 2024가단326526 근저당권 말소 여부 | 민사 | 2021가단69163 민사 · 2021가단69163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민사 | 2023가단339829 민사 · 2023가단33982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초과는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함 | 민사 | 2023가단5510250(2024.12.13) 민사 · 2023가단5510250(2024.12.13)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3가단56077 민사 · 2023가단56077 부당이득금 | 민사 | 2022가단548626 민사 · 2022가단548626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고,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 | 민사 | 2022가단5330419 민사 · 2022가단5330419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의 가등기임 | 민사 | 2023가단5129357 민사 · 2023가단5129357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5가단102416 일반행정 · 2025가단10241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