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들이 소외 김ㅇㅇ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피고 임ㅇㅇ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이ㅇㅇ의 불출석 및 답변서 제출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시송달 판결의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었다.
- 자백간주 판결의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었다.
- 피고가 청구원인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단할 수 있다.
- 주문에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김ㅇㅇ으로 특정되었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가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들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양지원은 2025가단102416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들이 소외 김ㅇㅇ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별로 공시송달 판결 또는 자백간주 판결의 형식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만 내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이ㅇㅇ은 청구원인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자백간주 판결을 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도 말소등기 이행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임ㅇㅇ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그 피고에게도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1994년 8월 22일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025가단102416 사건에서 말소 대상이 된 등기는 어떤 근저당권설정등기인가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말소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년 8월 22일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소외 김ㅇㅇ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양지원-2025-가단-10241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08.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가단102416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임ㅇㅇ 외 1명 |
|
변 론 종 결 |
2025. 8. 14. |
|
판 결 선 고 |
2025. 8. 28. |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김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4. 8. 2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임옥순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이지연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는 청구원인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