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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보 동부지원 민사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동부지원은 2023년 7월 18일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이AA 사이에 2022년 5월 13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 7월 15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다.

동부지원-2023-가단-110291 2023.07.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동부지원-2023-가단-11029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7.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에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별도 변론 없이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절차로 청구취지와 같은 결론이 내려진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동부지원 2023가단110291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22년 5월 13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처분행위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문제 된 등기는 2022년 7월 15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였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로 판단된 것입니다.

Q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A 동부지원 2023가단110291 사건은 사건명에 ‘무변론판결’이 표시된 사해행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이AA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국승
  • 동부지원-2023-가단-11029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14.
  • 생산일자 : 2023.07.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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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이AA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2. 7. 15. 접수 제46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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