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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변제기를 ‘2007. 10. 5.’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민사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변제기를 ‘2007. 10. 5.’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7. 10. 5. 피고 주식회사 AAA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1. 3. 10. 및 2011. 3. 11. 위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언제 얼마만큼 변제했는지 주장·증명하지 못했고, 변제기를 2007. 10. 5.로 약정했다는 증거도 없어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이상 순위보전 가등기를 전제로 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가단-49254 2024.07.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가단-4925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된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피고 AAA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기산일을 2007. 10. 5.로 볼 수 있는지
  •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변제기를 2007. 10. 5.로 약정하였다는 증거가 있는지
  • 담보가등기로 인정된 경우 순위보전 가등기를 전제로 한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가능한지
  • 피고 대한민국이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원인 등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판단된다.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채권담보 목적이면 담보가등기로 인정될 수 있다.
  • 피담보채무 변제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변제 시기와 금액 등 구체적 변제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인 주요사실이므로 이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 변제기를 특정일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날짜를 소멸시효 기산일로 삼을 수 없다.
  • 담보가등기로 판단된 이상 순위보전 가등기를 전제로 한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으로 등기된 가등기도 담보가등기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었지만, 피고 회사의 업종, 원고의 차용 주장, 실제 매매예약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담보가등기로 판단했습니다.

Q 담보가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피담보채무 변제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원고는 피고 AAA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언제 얼마를 변제했는지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시간이 오래 되어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변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변제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담보가등기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소멸시효 기산일이 소멸시효 주장의 법률요건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주장과 증명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가등기 설정일인 2007년 10월 5일을 변제기라고 주장했지만, 차용증 등 이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가등기에 압류등기를 한 대한민국은 가등기 말소에 승낙해야 하나요?

A 원고는 대한민국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가등기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담보채무가 변제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Q 담보가등기로 인정되면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A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판단했으므로, 순위보전 가등기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변제기를 ‘2007. 10. 5.’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가단-4925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4.
  • 생산일자 : 2024.07.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변제기를 ‘2007. 10. 5.’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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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남양주지원 2023가단49254 가등기말소

원고

0000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6. 18.

판 결 선 고

2024. 7.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A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07. 10. 5.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0. 5.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10.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3. 10. 및 2011. 3. 11.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각각 2011. 3. 10.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1)

1)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AAA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피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이다. 원고는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AA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대한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

어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의 표시나 등기를 할 때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698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등 참조).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67020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2007. 10. 5.자 매매예약’이기는 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AA는 금전대부업, 부동산담보대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점, ② 대부업체가 담보 가등기를 마치고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대부업체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줄곧 피고 AAA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해온 점, ④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담보채무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AAA에 대하여 언제, 얼마만큼을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원고는 변제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시간이 오래 되어 변제내역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판단하는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ㆍ증명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주장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된 날인 ‘2007. 10. 5.’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변제기를 ‘2007. 10. 5.’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차용증 등 변제기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피담보채무가 변제 내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AA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2.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698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67020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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