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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 DDD의 상속인들을 대위해 피고 AA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망인은 2011. 5. 2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1. 5. 26.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쳤으나,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성립일로부터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고, 제척기간은 책임 없는 사유가 있어도 기간 경과만으로 권리소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고가 망인에 대한 118,206,5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망인이 무자력 상태인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망인 또는 상속인들의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95312 2025.03.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9531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3.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는지
  •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가등기가 말소대상 등기인지
  • 망인의 소재불명 및 사망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를 막을 수 있는지
  •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망인 또는 상속인들이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이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대상이 된다.
  • 제척기간은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기간 경과 자체로 권리소멸 효과가 발생한다.
  • 조세채권자는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체납자 또는 상속인이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상속인 BBB, CCC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방식으로 피고의 의무가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기간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2011년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예약 상대방이 소재불명이거나 사망하면 가등기 제척기간 진행이 달라지나요?

A 피고는 매매예약 체결 후 망인이 소재불명되었고 사망해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척기간은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더라도 기간 경과 자체로 권리소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국가가 체납자의 상속인을 대신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망인에 대해 118,206,5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무자력 상태이고 상속인들이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상속인들을 대위해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95312 사건에서 법원은 가등기 말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년 3월 18일 대한민국의 가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상속인 BBB, CCC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95312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1.
  • 생산일자 : 2025.03.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고, 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납자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체납자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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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29531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2. 25.

판 결 선 고

2025. 3. 18.

주 문

1. 피고는 BBB, CCC에게 전북 ○○군 ○○면 ○○리 ***-* 전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5.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시 □□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도소매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24. 10. 18.을 기준으로 위 ◎◎과 관련 하여 망인에 대하여 118,206,5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망인은 2011. 5. 24. 피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군 ○○면 ○○리 ***-* 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11. 5. 26. 접수 제****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다.

  다.망인은 2018. 3.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모인 BBB과 배우자 CC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대상 등기인지 여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예약 체결 후 망인이 소재불명되었고, 망인의 사망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척기간은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바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등 참고),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채권자대위권 행사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118,206,5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무자력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망인 내지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BBB, CC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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