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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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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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국가가 추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 및 지급시기를 문언과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구두합의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시기가 분양완료 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압류통지 이전에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임의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에게 이행하여야 한다.
- 매매계약서의 금액이나 지급시기를 뒤집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되었다.
- 압류통지 이전 일부 변제 주장 역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토지 매매대금을 세무서가 압류하면 매수인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성남지원 2025가단12266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하면, 국이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매수인은 원래의 매도인이 아니라 추심권자가 된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적힌 대금 지급일과 다르게 분양완료 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 지급시기 2023. 5. 19.로 기재돼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펜션 개발사업 분양완료 후 지급이라는 구두 합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 금액과 달리 실제 매매대금이 1억 1,829만 258원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계약서상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과 다른 118,290,258원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압류통지 전에 매매대금 7천만 원을 이미 갚았다는 매수인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나요?
피고는 압류통지 이전에 AAA에게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급을 전제로 한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약서상 매매대금 채권 전부가 추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매수인에게 지급하라고 한 추심금 액수와 이자는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9,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성남지원-2025-가단-1226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6.03.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개발사업의 분양완료 후로 합의하였다거나, 압류통지 이전에 매매대금 중 7천만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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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합계 227,356,4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AAA는 2023. 5. 19. 피고와 사이에 OO시 OO면 OO리 480-1 전 2012㎡ 680/2012 지분 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지급시기 2023. 5. 19.)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AA는 2023. 5. 25. 피고에게 위 OO리 480-1 전 2012㎡ 중 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OO세무서장은 2025. 4. 16. AAA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 채권 1억 9,800만 원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25. 4.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라 한다)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AAA의 체납액 227,356,4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채권 1억 9,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계약서 기재와 달리 118,290,258원이고, AAA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 지상 펜션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펜션을 분양완료 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압류 통지 이전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및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7670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억 9,800만원, 지급시기인 2023. 5. 19.’과 달리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118,290,258원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이 사건 토지 지상 펜션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펜션을 분양완료 후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압류 통지 이전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