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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천안지원 민사

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 이◎◎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이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대한민국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고려하면 공동담보 감소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인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피고의 선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다.

천안지원-2021-가단-119175 2022.1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천안지원-2021-가단-11917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양도소득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지
  •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될 책임재산 산정 요소인지
  • 법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는지
  • 채무자 이◎◎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지
  •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이 인정되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채권이 증여계약 당시 성립되어 있으면 국가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 없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법인 임차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곧바로 일반채권자 공동담보에서 제외되는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중소기업 법인의 직원 주거용 임차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 수익자가 채무자의 배우자인 사정은 조세채무 부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천안지원은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체납자 이◎◎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게 해당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고, 양도소득세 채무가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사정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Q 양도소득세 채권이 증여계약 당시 성립되어 있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대한민국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그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으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고려하면 공동담보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부분만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인 임차인이 곧바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요건이 문제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내역이 없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배우자인 수익자의 선의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체납자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떤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A 천안지원은 피고와 이◎◎ 사이의 2021년 5월 24일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 국승
  • 천안지원-2021-가단-11917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30.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은 성립되어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가액이 보증금 반환채무 등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가액의 합계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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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1191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 사이에 2021. 5.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등기소 2021. 5. 25. 접수 제530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은 2020. 8. 14. 주식회사 ○○○○과 천안시 □□□ □□□ ×××-×× 임야중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3. 10. 위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21. 5. 1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양도가액 670,000,000원, 총 산출세액: 150,711,242원)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분납 신청한 2건 합계 총 157,982,42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

나. 이◎◎은 2021. 5.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25.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등기소 2021. 5. 25. 접수
제530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인인 이◎◎이 2020. 4. 29. 임차인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6. 19.~2022. 6. 18.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의 반환의무를 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위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면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① 임차인이 ◇◇◇◇으로서 법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참조), 법인인 ◇◇◇◇은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 ② 또한 ◇◇◇◇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 그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나아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각 취득하게 되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참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1. 1. 1.∼2021.12. 31. 사이의 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내역이 없는 점, 2018.1. 1.∼2021. 12. 31. 사이의 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중 위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채무자 이◎◎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인 2021. 5. 24.경128,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② 이◎◎은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위와 같이 고지된 원고의 양도소득세채권인 150,711,240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

1)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예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예약이 원고를 비롯한 이◎◎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가 이◎◎의 배우자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는 이◎◎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등기소 2021. 5. 25. 접수 제530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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