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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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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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등기부상 매매예약 원인으로 기재된 가등기를 실제 채권담보 목적의 담보가등기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 렌트카 회사 운영자금 차용행위가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 담보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 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담보가등기 여부는 등기부상 원인 기재가 아니라 실제 채권담보 목적 유무로 판단한다.
- 매매예약 형식의 이전청구권가등기라도 차용금 반환채권 담보를 위해 설정된 경우 담보가등기로 인정될 수 있다.
- 회사 운영자금 차용과 관련하여 회사 명의 차용증과 당좌수표 발행 등이 있으면 차용 주체 및 상행위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변제기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 발생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 담보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인 가등기도 담보가등기로 볼 수 있나요?
제주지방법원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인지 대물변제예약인지라는 형식적 기재가 아니라, 실제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 차용과 당좌수표 반환, 부동산 지분에 대한 가등기 설정 경위 등을 종합해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렌트카 회사 운영자금 차용을 담보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는 몇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법원은 피고가 빌려준 1억 3,000만 원의 차용 주체를 주식회사 CC렌트카로 보았습니다. 회사 운영자금 필요로 차용했고 회사 명의 차용증과 당좌수표가 사용된 점을 근거로, 피고와 회사 사이의 금전차용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차용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이 판결은 각 금원의 차용 당시 변제기에 관해 별다른 정함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한 때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가등기가 담보하는 각 채권은 발생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담보의 원인이 된 채권이 소멸한 이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에게 좌BB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 대한민국은 좌BB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좌BB은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채권담보 목적의 담보가등기이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가 좌BB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03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12.
- 생산일자 : 2022.12.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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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6003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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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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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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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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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1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좌BB에게 ○○시 ○○○동 ○○○-○ 전 2608㎡ 가운데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8. 8. 4. 접수 제○○○○○호로 마친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7. 4. 기준 원고는 소외 좌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241,534,94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고, 좌BB은 무자력상태에 있다.
나. 2008. 8. 4. ○○시 ○○○동 ○○○-○ 전 2608㎡ 가운데 좌BB의 1/3 지분(다음부터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접수 제○○○○○호로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해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청구권가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좌BB은 현재까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CC렌트카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인데, 위 채무는 상사채무이므로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이 사건 가등기의 성질이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이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인데, 위 완결권은 위 가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행사된바 없이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때인 2008. 8. 4.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6. 무렵 또는 최소한 피고가 이 사건 지분과 별도로 좌BB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7. 19.까지는 좌BB을 상대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했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에 관하여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본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좌BB과 소외 김DD(다음부터 ‘좌BB 등’이라고 한다)은 부부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 EE렌트카(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C렌트카)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 ② 좌BB 등은 ㉠ 2006. 8. 30. 무렵 주식회사 CC렌트카 명의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되 그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이자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건네주었고, ㉡ 2008. 추가로 8,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CC렌트카 발행 액면금 1억 원인 당좌수표를 피고에게 건네 준 사실, ③ 김DD이 2008. 7. 무렵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좌BB 등은 피고와 피고가 위 당좌수표를 건네주면 좌BB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고, 2008. 8. 4. 이 사건 가등기 및 ○○시 ○○○동 ○○○-○○ 대 198.3㎡와 그 지상 2층 주택과 부속 건물 가운데 좌BB의 1/4 지분, 좌BB 소유의 ○○시 ○○면 ○○리 ○○○○-○ 전 645㎡에 관하여 위 가등기와 같은 내용의 가등기를 마쳤고, 좌BB 등은 2008. 9. 5. 무렵 위 당좌수표를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사실, ④ 2018. 7. 19. 피고 앞으로 위 ○○동 토지와 건물에 관한 좌BB의 지분 및 위 ○○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좌BB 등과 피고 사이에 그 대가로 금원이 오가지는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와 좌BB 사이에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좌BB 등이 피고로부터 빌린 금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담보가등기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피고가 빌려 준 1억 3,000만 원이라는 점은 앞서 보았다. 이에 더해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① 위 채권의 성립 당시 좌BB은 이사, 김DD은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었고, 그 무렵 주식회사 CC렌트카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해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금원을 빌린 점, ① 처음 빌린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C렌트카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두 번째 빌린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그 명의로 당좌수표가 발행된 점 등을 모아보면, 위 금원을 차용한 주체는 주식회사 CC렌트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와 CC렌트카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차용행위는 상법에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이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각 금원의 차용 당시 그 변제기에 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그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채권은 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한 이상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좌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