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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행정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오피스텔 각 호실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지 지분 이전등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말소승낙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선행판결에서 각 호실 전유부분은 BB 앞으로 진정명의회복 등기가 되었으나, 대지는 계약명의신탁에서 거래상대방인 한국토지공사가 선의였다는 이유로 피고 aaa 등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졌고, BB과 피고 aaa 등 사이에 대지 사용계약 등 채권계약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공매재산명세서에도 대지권 미등기·말소 상태에서 건물만 매각하는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법원은 BB이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55941 2024.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5594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9.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전유부분만 공매된 집합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매수인들이 대지사용권을 함께 취득하였는지 여부
  • 선행판결로 전유부분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 계약명의신탁에서 거래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의 대지 등기가 유효하게 확정된 사정이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대지권등기가 말소되고 공매재산명세서에 대지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한다고 기재된 경우 분리처분금지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이 대지 지분 이전등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말소승낙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유부분 취득자가 공매절차를 통해 당연히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 전유부분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 사용권원 또는 사용계약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의 대지 소유권 취득이 유효하다는 선행판결의 확정 내용이 대지사용권 부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 공매재산명세서에 대지권 미등기·말소 상태 및 건물만 매각하는 조건이 명시된 사정은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되었다는 판단 자료가 되었다.
  •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 법리는 대지사용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대지사용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한 등기이전·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 대지가 전유부분과 따로 공매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오피스텔 전유부분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졌고, 전유부분 소유자인 BB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매재산명세서에도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 건물만 매각하는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공매로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오피스텔 전유부분 공매 매수인은 말소된 대지권을 함께 취득하나요?

A 이 판결은 원고들이 공매로 각 호실 전유부분을 취득했더라도 대지사용권까지 함께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선행판결로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고, 공매재산명세서에 건물만 매각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Q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대지사용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려면 전유부분 소유자가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과 피고 aaa 등 사이에 대지 사용계약이나 그 밖의 채권계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대지사용권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명의신탁된 오피스텔 전유부분과 대지의 등기 효력은 왜 다르게 판단되었나요?

A 선행판결은 각 호실 전유부분에 관한 피고 aaa 등 명의의 보존등기는 B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무효 등기로 보아 BB 앞으로 명의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반면 대지는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된 계약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인 한국토지공사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 보아, 피고 aaa 등이 대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대지 지분 이전등기와 말소등기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원고들은 공매로 전유부분을 취득하면서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대지 지분 이전등기와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에게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5594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07.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66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① 집합건물인 각 호실의 전유부분은 당초 aaa 등의 소유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 또한 aaa 등의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각 호실

에 관하여 소유권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진 점, ② 그러나 선행판결에서 본 바

와 같이 각 호실 전유부분에 관한 aaa 등 명의의 보존등기는 원시취

득자인 B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무효의 등기로 확인되어 BB 앞으로 등기

명의가 회복된 반면, 대지에 관한 aaa 등 명의의 등기는 계약명의신

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그 거래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해당하여 완전히 유효한 등기

로 확정된 점, ③ 그에 따라 각 호실 전유부분의 소유자와 그 부지인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졌고, 위 전유부분의 원시취득자인 BB이 대지에 관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한 점, ④ 나아가 각 호실의 전유부분

과 대지부분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를 상정하고 BB과 aaa 등이 전유부분

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에 관한 사용계약 내지 기타 채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선행판결에 따라 각 호실에 관 한 대지권등기는 말소되었고, 이후 각 호실 전유부분에 관하여 진행된 이 사

건 공매절차에서 작성된 공매재산명세서를 통해서도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

하는 조건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이 각 호실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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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a, aaa-1, aaa-2은

가. ### ## ### ## 대 1553.2㎡(이하 ‘ ### ## 대지’라 한다) 중 별표

1 청구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① 원고 bbb에게 2023. 1. 16. 전유부

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② 원고 ccc에게 2023. 2. 8.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

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 ## ### ##-1 대 2298.8㎡(이하 ‘ ### ##-1 대지’라 한다) 중 별표

2 청구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① 원고 ddd에게 2022. 11. 16.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② 원고 eee에게 2022. 11. 21. 전유부분 취득

을 원인으로 한, ③ 원고 fff에게 2022. 11. 21.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④ 원고 ZZZ에게 2023. 2. 7.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 ## 대지에 관하여

가. 원고 bbb에게, ① 피고 ggg 주식회사(이하 ‘피고 ggg’라 한다)는 각&&&&& &&&& &&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6호로 마

친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은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원고 ccc에게, ① 피고 ggg는 같은 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

82317호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은 위 가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3. ### ##-1 대지에 관하여

가. 원고 ZZZ에게, ① 피고 ggg는 같은 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

82317호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은 위 가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원고 ddd, eee, fff에게, ① 피고 ★★★ 주식회사(이

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각 같은 등기소 2009. 3. 13. 접수 제17544호로 마

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피고 ****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나 1 내지 1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QQQ의 회장이던 BB은, QQQ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피고 aaa, 조

카인 피고 aaa-1, 아들인 피고 aaa-2(이하 피고 aaa, aaa-1, aaa-2을 통틀어 ‘피고 aaa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2001. 10. 3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 ## 대지

를 대금 38억 9,900만 원에, ### ##-1 대지를 대금 41억 4,704만 원에 각 매수한 다

음, ### ## 대지상에 ‘@@@ 제2차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2차 오피스텔’이

라 한다)을, ### ##-1 대지상에 ‘@@@ 제3차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3차 오피

스텔’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YYYY은 aaa 등의 명의로 운영된 개인사업체인 ‘OOOOO’에 대

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BB이 피고 aaa 등의 명의로 ### ##·170

대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2·3차 오피스

텔(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BB이 2010. 10.경까지 약 000,000,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함에 따라 피

고 ****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자가 BB인데, 이 사건 2차 오피스텔

제212호, 제213호, 제320호 및 이 사건 3차 오피스텔 제219호, 제220호, 제311호, 제

334호, 제834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가 피고 aaa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BB을 대위하여 피고 a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BB과 피고 aaa 등 사이의 명의신

탁관계가 인정되어, ①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aaa 등이나 그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피고 신탁회사가 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무효인 피고 aaa 등의 등기 명의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ggg 명의의 가등기 등을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반면, ②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대지 매매계약이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의 형태로 체결되었고, 매도인인 한국토지공사가 위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aaa 등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

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피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확정되었

다.

마.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2018. 7. 16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등기부상 전유부

분에 대해서는 BB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반면, 대지권등기는 말소되었고 그 대지권에 관한 등기내역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

지등기부에 그대로 이기되었다.

바. 그에 따라 ### ## 대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① 이 사건 2차 오피스텔 제212

호, 제213호와 관련하여, 피고 ggg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2.가.항 기재 각

가등기(갑구 순위번호 24, 32)와 2010. 12. 29. 피고 **** 앞으로 마쳐진 위 각 가

등기에 대한 가처분등기(갑구 순위번호 24-1, 32-1)가, ② 이 사건 2차 오피스텔 제

320호와 관련하여 피고 ggg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2.나.항 기재 가등기(갑

구 순위번호 40)와 2010. 12. 29. 피고 **** 앞으로 마쳐진 위 가등기에 대한 가처

분등기(갑구 순위번호 40-1)가 각 이기되었다.

사. 또한 ### ##-1 대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① 이 사건 3차 오피스텔 제834호와

관련하여, 피고 ggg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3.가.항 기재 가등기(갑구 순위

번호 32)와 2010. 12. 29. 피고 **** 앞으로 마쳐진 위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등기

(갑구 순위번호 32-1)가, ② 이 사건 3차 오피스텔 제219호, 제220호, 제311호, 제334호와 관련하여 피고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3.나.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

(갑구 순위번호 11, 17, 22, 27)와 2010. 12. 31. 피고 ****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각 가처분등기(갑구 순위번호 12, 18, 23, 28)가 각 이기되었다.

아. 피고 ****은 BB 명의로 회복된 이 사건 각 호실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호실(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그 과정에

작성된 공매재산명세서의 ‘기타 유의사항’란에는 “본건 대지권 미등기(말소) 상태로 건

물만 매각하는 조건이며, 대지권 등기 처리 관련 일체의 사항은 매수인 부담으로 반드

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의 주장유 명의가 회복된 반면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aaa 등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것

으로 최종 정리됨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부분의 소유 명의가 달라졌으나, 피고 황중

환 등은 BB의 요구에 따라 대지사용권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BB은 전유부

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마.바.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호실의 전유부분

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지등기부에 피고 ggg 명의의 가등기, 피고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 명의의 가처

분등기 등이 이기됨으로써 분리처분금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호실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

권을 취득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였으므로, ①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인 피고 aaa 등을 상대로는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각 호실의 소유에 필요

한 별표 1, 2 기재 각 청구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② 피

고 ggg를 상대로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마쳐진 청구취지 2.항 및 3.가.항

기재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③ 피고 신탁회사를 상대로는 ### ##-1 대지에 관

하여 마쳐진 청구취지 3.나.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④ 위 피고

ggg 명의의 각 가등기 및 피고 신탁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가처분권자인 피고 ****을 상대로는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

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리처분금

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

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

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

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

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

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

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 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

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대법원 2008. 3. 13. 선

고 2005다15048 판결 등 참조).

나.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호실 전유부분의 원시취득자인 BB이 대지사용권을 취득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위 전유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절차의 이행 내지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BB이 이 사건 각 호실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

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집합건물인 이 사건 각

호실의 전유부분은 당초 피고 aaa 등의 소유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 또한 피고 aaa 등의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호실

에 관하여 소유권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진 점, ② 그러나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각 호실 전유부분에 관한 피고 aaa 등 명의의 보존등기는 원시취

득자인 B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무효의 등기로 확인되어 BB 앞으로 등기

명의가 회복된 반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aaa 등 명의의 등기는 계약명의신

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그 거래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해당하여 완전히 유효한 등기

로 확정된 점, ③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호실 전유부분의 소유자와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졌고, 위 전유부분의 원시취득자인 BB이 이 사건 대지에 관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한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각 호실의 전유부분

과 대지부분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를 상정하고 BB과 피고 aaa 등이 전유부분

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계약 내지 기타 채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호실에 관

한 대지권등기는 말소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각 호실 전유부분에 관하여 진행된 이 사

건 공매절차에서 작성된 공매재산명세서를 통해서도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

하는 조건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이 이 사건 각 호실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BB이 위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66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이 사건 선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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