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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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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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압류 및 추심 대상 금액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 원고의 TTTTT에 대한 조세채권 중 일부가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 피고가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 원고 청구액 중 인정 범위와 기각 범위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가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를 수령한 경우, 국가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확정판결로 인정된 원금과 각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압류 대상 판결금 채권액을 산정하였다.
- 회생절차가 진행된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이라도 본문에서 인정된 일부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공익채권으로 보았다.
- 청구금액 97,309,214원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산정한 97,299,324원 범위에서만 인용되었다.
-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년 5월 23일부터 연 12%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판결금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TTTTT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DD세무서장은 TTTTT가 피고에게 가진 판결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서부지원 2023가단52120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본 추심금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2023년 2월 2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97,299,324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7,299,324원과 2023년 5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청구한 97,309,214원 전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97,309,214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판결금 채권 원금과 기간별 이자를 계산해 2023년 2월 2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97,299,324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정 범위를 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조세채권도 판결금 채권 압류와 추심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TTTTT에 대해 합계 380,669,49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중 적어도 별지 표 순번 3 내지 16의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합계액이 273,149,260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금 채권 압류 사건에서 제3채무자가 압류 통지를 받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2년 12월 27일 판결금 채권 압류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압류와 통지 사실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압류된 판결금 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부지원-2023-가단-5212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5.
- 생산일자 : 2024.07.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금 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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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212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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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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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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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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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299,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7,309,21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3. 2. 2.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주식회사 TTTTT(이하 ‘TTTTT’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669,49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한 사실, TTTTT에 대한 회생 사건(BB지방법원 2019회합000호)에서 2019. 7.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20. 4.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23. 11. 20.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각 발령된 사실, TTTTT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중에 TTTTT의 관리인 CCC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에서 ‘피고가 TTTTT의 관리인에게 72,203,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21. 6.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이하에서는 위 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인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으로 약칭한다), DD세무서장이 2022. 10. 21.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TTTTT의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사실, 피고가 2022. 12. 27. 위 채권압류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압류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2023. 2. 2.까지 발생한 부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2023. 2. 2.까지 발생한 금액은 총 97,299,324원[= 위 72,203,988원 + {위 72,203,988원 × 5% × (2018. 5. 25.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221일 / 365일 + 2019년 및 2020년의 기간 2년 + 2021. 1. 1.부터 2021. 6. 24.까지의 기간 175일 / 365일) + 위 72,203,988원 × 12% × (2021. 6. 25.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190일 / 365일 + 2022년의 기간 1년 + 2023. 1. 1.부터 2023. 2. 2.까지의 기간 33일 / 365일)}](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의 TTTTT에 대한 조세채권 중에서 적어도 별지 표 순번 3 내지 16 기재 각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 (나)목), 그 합계액은 273,149,26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위 97,299,3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드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