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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논산지원 민사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 제출 증거들에 의해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과 A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들이 박순희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논산지원-2024-가단-14599 2025.11.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논산지원
사건번호
논산지원-2024-가단-1459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들과 AAA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고 제출 증거들로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 수익자인 피고들이 선의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판결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체납 경위나 증여 당시 재산상태 등 청구원인의 상세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논산지원 2024가단14599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과 AAA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부동산은 어떤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증여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박순희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판결 주문에 직접 기재된 내용입니다.

Q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논산지원 2024가단14599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논산지원은 2025년 11월 20일 2024가단14599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들과 AAA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논산지원-2024-가단-1459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11.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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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45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외 2

변 론 종 결

2025. 11. 06.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AAA 사이에 202X. X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박순희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들

은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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