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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조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대한민국은 이BB에 대해 841,628,4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BB는 체납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피고는 이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75,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다. 피고가 조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고, 법원은 증여계약을 75,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며 같은 금액의 가액배상을 명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25539 2023.05.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2553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5.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조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수익자의 선의 항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을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매매가액 75,000,000원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사해행위로 이전받은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 수익자가 채무자의 조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수익자가 사해행위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이 명해질 수 있다.
  • 가액배상액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목적물의 시가 또는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매매가액 75,000,000원이 변론종결 무렵 시가로 추인되어 그 한도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가액배상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이BB가 841,628,490원의 조세채무를 체납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조세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아버지 이BB의 조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와 이BB가 부자 관계라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수익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았다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원물반환이 법률상 이행불능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가액인 75,000,000원이 부동산 시가로 추인되었습니다.

Q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증여계약은 어느 범위까지 취소되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와 이BB 사이의 2021년 10월 29일자 부동산 증여계약을 7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75,000,0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 대한민국이 이BB에 대해 가진 841,628,490원의 조세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고, 이BB는 이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조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2553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17.
  • 생산일자 : 2023.05.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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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255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05. 10.

판 결 선 고

2023. 05. 24.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OO OO군 O면 OO리 370 전 10,205㎡에 관하여 2021. 10. 29. 체결된 증여계약은 7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0. 29.경 이BB에 대하여 841,628,49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BB는 이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이BB는 2021. 10. 29. 아들인 피고에게 OO OO군 O면 OO리 370 전 10,2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자산이 없는 상태였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는 2021. 12. 6. 조CC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5,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이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BB의 조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피고 제출의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부친인 이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봐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과 취소의 범위

    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⑵ 위의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전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 매매가액인 75,000,000원인 사실이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의 범위 내인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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