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2. 10. 20.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 관련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 법원은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35,640,8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판결은 별지 청구원인을 청구 표시로 삼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인가요?
평택지원 2024가단70959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김○○ 사이에 2022년 10월 20일 체결된 특정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원고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취소 판단의 상세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대상 부동산은 무엇이었나요?
본문에 따르면 취소된 증여계약은 ●●시 ◎◎면 ◇◇리 786 답 298㎡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와 김○○ 사이에 2022년 10월 20일 체결된 증여계약이 주문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소재지는 비실명 처리되어 있어 본문만으로는 완전한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피고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35,640,8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그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문에 기재된 결과이며, 산정 근거의 상세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판단은 본문상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른 결과입니다.
평택지원 2024가단70959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평택지원은 2024년 11월 29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35,640,800원 및 지연 성격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결과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평택지원-2024-가단-7095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11.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1. 피고와 김○○(여, 1958. 5. 3.생) 사이에 ●●시 ◎◎면 ◇◇리 786 답 298㎡에 관하여 2022.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640,8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가단7095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11.29. |
주 문
1. 피고와 김○○(여, 1958. 5. 3.생) 사이에 ●●시 ◎◎면 ◇◇리 786 답 298㎡에 관하여 2022.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640,8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