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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됨

대한민국은 ○○ 주식회사의 국세 체납에 관한 조세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 주식회사 명의로 등재된 보통주식 6,000주를 압류하고 그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하였다. 피고는 ○○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 다른 회사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명의대여 등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의 체결이나 해지 의사표시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해당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133 2026.02.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13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2.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회사의 주주로 추정할 수 있는지
  • 주주명부상 주주가 명의신탁된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한 주식에 관해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주권 미발행 주식에 관한 권리의 강제집행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주권발행청구가 허용되는지

판례 포인트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되며, 그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의 입증이 필요하다.
  •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신탁약정의 체결이나 해지 의사표시 등 구체적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 회사는 상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주주는 회사에 주권의 발행 및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주주를 대위하여 회사에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권리의 강제집행은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뒤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인도받아 환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 주주로 적혀 있으면 실제 주주로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그 사람이 단순한 명의대여자나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Q 국세 체납자의 주식이 압류된 경우 국가가 회사를 상대로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판결은 국가가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해당 주식을 압류하고 회사에 통지한 경우, 체납자인 주주를 대위해 회사에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그 주권을 체납자의 대위자인 국가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권 미발행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과 국세징수법상 대위 규정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Q 회사가 주권을 아직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주는 주권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상법에 따라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의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권리를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Q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를 부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회사 측이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자금 이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고, 약정의 존재나 해지 의사표시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6133 사건에서 회사는 누구에게 주권을 인도하라고 판결됐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피고 회사가 보통주식 6,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구조는 회사가 체납자 측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그 주권을 체납자를 대위하는 국가에 넘기라는 내용입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됨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13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13.
  • 생산일자 : 2026.02.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명의를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입증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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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6133 주권발행및교부청구의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25. 1. 21.

판 결 선 고

2026. 2. 25.

주 문

1. 피고는 ○○ 주식회사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6,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주주 명부에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보통주식 6,000주(1주당 액면금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24. 00. 00. ○○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24. 00. 0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은 2025. 0. 0.을 기준으로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들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참조). 또한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위와 같이 발행한 주권을 체납자 ○○의 대위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가 대위하는 ○○은 피고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주권발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는 이에 대응하여 회사에 주권의 발행 및 교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명의를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2014. 0. 00. ○○에게 피고의 자본금에 상당한 0,000만 원을 이체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체는 피고의 설립 후 이루어진 것이고, 위와 같은 이체 경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설령 ○○가 ○○의 지분에 관한 피고의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과 ○○ 사이에 ○○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관하여 비금전적인 대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의 ○○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후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 ○○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실제로 이루어졌거나, ○○가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 ○○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상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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