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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BBB를 대위하여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를 무변론으로 인용하였다. 피고는 1984. 5. 25. 체납자와 별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4. 5. 25.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에게 BBB 앞으로 된 별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725 2023.03.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72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3.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지 여부
  •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 대상인 무효의 가등기인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체납자의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하여 무자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1984. 5. 25. 체결된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1994. 5. 25. 경과로 소멸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마쳐져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언급되었다.
  • 조세채권자는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 만족을 위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용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완결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당사자가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1984년 5월 25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지만, 10년이 지난 1994년 5월 25일 경과로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오래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자 압류권자였습니다. 법원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에 대해 체납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청구원인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Q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체납자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A 판례 본문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 가등기가 있어 체납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1984년에 설정된 매매예약 가등기는 언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았나요?

A 피고는 1984년 5월 25일 체납자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1994년 5월 25일이 경과하면서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라고 판단되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725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선고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3월 10일 피고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72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26.
  • 생산일자 : 2023.03.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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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4372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1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4. 5.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 별지 ]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조세채권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생략]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피고는 1984. 5. 25. 체납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4.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외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압류 관련 체납액 기재 생략]

3. 체납자의 무자력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참조).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가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부동산 시가 합계 ***,***,***원입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1984. 5.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납자의 적극재산은 ‘***,***,***’원(= 총재산 ***,***,***원– 이 사건 부동산 ***,***,***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원 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압류 관련 적극재산, 소극재산 기재 생략]

4.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1984. 5. 25. 체납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1984. 5. 2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1994. 5. 2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이상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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