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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지급여부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추심금 지급여부

인천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450,639,4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BBB에게 세금 납부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02827 2025.07.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0282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7.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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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450,639,4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피고가 BBB에게 세금 납부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는지
  •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추심금 청구에서 법원은 인정사실과 제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기초로 지급의무를 판단하였다.
  • 피고가 제3자에게 별도 금원을 지급했다는 항변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배척된다.
  •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지급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450,639,49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제출된 갑 제1호증부터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추심금 450,639,4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가 BBB에게 세금 납부자금과 차용금을 이미 지급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피고는 BBB에게 세금 납부자금 명목으로 348,220,460원, 차용금 명목으로 270,00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추심금 450,639,4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추심금 450,639,490원에 대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년 11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율을 적용한 판단입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02827 추심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6일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AAA는 원고에게 450,639,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지급여부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0282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7.
  • 생산일자 : 2025.07.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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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028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639,49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50,639,4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미 BBB에게 세금(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 납부자금조로 348,220,460원을 지급하였고 차용금조로 270,000,000원을 지급한바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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