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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판례 정보 마산지원 민사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는 주식회사 MMMMMM이 피고 JJJJ에 대한 채무 83,385,046원을 혼합공탁한 공탁금 중 25,282,989원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원고의 추심금 소송 확정, 피고 대한민국·YYY·SSSSSS의 채권 압류명령 확정 등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은 관련 채권자들에게 순차 및 안분 배당되어야 하며, 그 결과 원고에게는 공탁금 중 6,506,052원에 대한 출급청구권만 인정된다고 보아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산지원-2021-가단-106374 2023.03.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마산지원-2021-가단-10637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3.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정되는 출급청구권의 범위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압류명령 등이 공탁금 배당관계에 미치는 영향
  • 여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탁금을 순차 및 안분 배당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청구한 25,282,989원 전부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공탁금에 대하여 다수 채권자의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 각 채권의 성립 및 확정 시점,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및 확정 여부가 배당 판단의 기초가 된다.
  • 혼합공탁된 공탁금은 관련 채권자들 사이의 우선순위와 채권액 비율에 따라 순차 및 안분 배당될 수 있다.
  • 원고가 추심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경합 채권자들의 권리가 인정되면 청구금액 전부가 아니라 배당 계산 결과에 따른 금액만 출급청구권으로 확인될 수 있다.
  •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본문상 대한민국의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해제되었으나, 법원은 전체 채권 경합관계를 기준으로 원고의 인정 금액을 산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합공탁된 공탁금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출급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탁금 83,385,045원 중 25,282,989원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채권자의 압류명령 확정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고려해 순차 및 안분 배당한 결과, 원고에게 6,506,052원에 대한 출급청구권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채권 압류명령이 여러 개 확정된 경우 공탁금은 어떻게 배당되나요?

A 마산지원은 원고의 추심금 소송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YYY, 피고 SSSSSS의 각 채권 압류명령도 제3채무자 송달일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순차 및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출급청구권 범위를 정했습니다.

Q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공탁금 배당 판단에 반영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해 원사업자 MMMMMM, 수급사업자인 JJJJ, 재하수급인들 사이에 각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직접지급 합의와 압류명령 확정 사실 등을 함께 고려해 공탁금을 순차 및 안분 배당했습니다.

Q 대한민국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해제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판단에서 제외되나요?

A 판결문은 피고 대한민국이 2022년 2월 28일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명령 확정과 직접지급 합의 등을 종합해 공탁금을 순차 및 안분 배당했고, 그 결과 원고의 출급청구권은 6,506,052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Q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은 언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 중 6,506,052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Q 2021가단10637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마산지원은 2023년 3월 22일 주식회사 MMMMMM이 공탁한 83,385,046원 중 6,506,0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25,282,989원 전부는 인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일부국패
  • 마산지원-2021-가단-10637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10.
  • 생산일자 : 2023.03.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PPP, 피고 SSSSSS의 각 채권 압류명령이 각 제3채무자 송달일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공탁금은 채권자들 사이에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 받게 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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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10637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CCCC외 7

변 론 종 결

 2023. 02. 22.

판 결 선 고

 2023. 03. 22.

주 문

1. 주식회사 MMMMMM이 2019.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로 공탁한 83,385,046원 중 6,506,0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로 공탁된 공탁금 83,385,045원 중

25,282,989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JJJJ에 대한 채권의 압류 등

피고 주식회사 JJJJ(이하 ‘JJJJ’이라고만 한다)이 주식회사 MMMMMM(이하 ‘MMMMMM’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류 등이 이루어졌다.

<표1 생략>

나. MMMMMM의 공탁

1) MMMMMM은 2019.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로, 피고 JJJJ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 83,385,046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위와 같은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혼합공탁하였다(다만 원고가 임의로 10,717,011원을 추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권액을 25,282,989원으로 기재하였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소관: DDD세무서)은 2022. 2. 28. 국세징수법에 따른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바 제1, 제2호증, 을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을바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윈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인 MMMMMM, 수급사업자인 피고 JJJJ과 재하수급인인 피고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고만 한다), 피고 KKK, 피고 HHH, 피고 TTT 사이에 위 인정사실 해당 기재 일자에 각 해당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YYY, 피고 SSSSSS의 각 채권 압류명령이 각 제3채무자 송달일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각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순차 및 안분 배당하면, 위 당사자들은 아래 표 배당액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표2 생략>

다. 결국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6,506,052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 공탁 원고의 추심금 소송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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