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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안산지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 안산지원은 무변론으로 피고가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6.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안산지원-2022-가단-87668 2023.04.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안산지원-2022-가단-8766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4.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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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 판결은 무변론에 의한 판결로,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와 적용법조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되어 있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를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로 특정하고 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자가 체납자인 경우 국가가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안산지원 2022가단87668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05년 9월 26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상 자세한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되어 있어 구체적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확인됩니다.

Q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어떤 법조가 적용되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 여부와 결과는 해당 사건의 소송 진행 및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안산지원 2022가단87668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A 안산지원은 2023년 4월 5일 피고 AAA가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춘천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5년 9월 26일 접수 제652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안산지원-2022-가단-8766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4.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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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8766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4. 0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5. 9. 26. 접수 제652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5. 9. 26. 접수 제65253호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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