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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문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에서, 문B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 1월 20일 피고와 체결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 명의로 2022년 2월 4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9345 2023.03.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934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3.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2년 1월 20일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함께 명해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이 인정하고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사례이다.
  • 주문에서 증여계약의 체결일, 등기소, 등기 접수일 및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등기 대상 등기를 명확히 하였다.
  • 소송비용은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와 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22년 1월 20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채권관계와 재산상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가 문B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문제 된 등기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2년 2월 4일 접수 제3269호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등기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이고, 변론종결은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증여계약 취소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주문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934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18.
  • 생산일자 : 2023.03.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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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49345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22.

주 문

1. 피고와 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문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2. 2. 4. 접수 제3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별지 청구원인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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