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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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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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이BB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체납, 압류, 추심요청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주문상 실무적 효과는 피고 명의 또는 피고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명령이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체납자 관련 권리를 근거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9월 11일 피고가 이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요지에는 원고 대한민국이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요청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4가단143570 사건에서 피고가 부담한 의무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이BB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XX지방법원 XX등기소에 접수된 등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43570
- 귀속년도 : 199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22.
- 생산일자 : 2024.09.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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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43570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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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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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백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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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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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11. |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