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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발생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발생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정ㅇㅇ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윤ㅇㅇ 사이에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21년 4월 29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7,494,1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7,494,17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가단-72835 2024.04.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7283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4.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발생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취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계약이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7,494,17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체결된 증여계약도 국세채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법원은 증여계약 전부가 아니라 7,494,1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명하였다.
  • 피고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윤ㅇㅇ 사이에 2021년 4월 29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7,494,170원의 범위에서 취소했습니다.

Q 2023가단72835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을 어느 범위까지 취소했나요?

A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1년 4월 29일 증여계약을 7,494,1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해 7,494,17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채무를 피하려는 목적의 증여계약에서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었고, 청구는 사해행위취소였습니다. 판례 요지는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72835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판결되었나요?

A 판결문에는 이 사건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기재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변론은 2024년 3월 28일 종결되었으며, 판결은 2024년 4월 11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발생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7283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7.
  • 생산일자 : 2024.04.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가산금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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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728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ㅇㅇ

변 론 종 결

2024.3.28.

판 결 선 고

2024.4.11.

주 문

1. 피고와 윤ㅇ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7,494,1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94,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목록

1. [건물]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건물내역: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6.85㎡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5.05㎡

2. [토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지목: 대

면적: 50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징수법 제21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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