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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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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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경우 청구 인용 판결을 할 수 있는지
- 소송비용 부담을 각자 부담으로 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고 측이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한 점이 청구 인용의 직접적인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요지상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근저당권 말소 사유로 정리되어 있다.
-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가 적용되었다.
- 본문상 상세한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 체납관계나 압류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요지는 피고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원고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024가단224835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은 피고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은 1997년 3월 21일 접수된 등기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정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2025년 3월 26일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고, 소송비용 부담에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가단-224835
- 귀속년도 : 199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6.
- 생산일자 : 2025.04.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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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22483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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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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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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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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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9.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97. 3. 21. 접수 제67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의 소송대리인 CCC은 2025. 3. 26. 이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