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B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 본문 요지에는 피고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소송대리인이 2025. 3. 26.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가단-224835 2025.04.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가단-22483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4.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경우 청구 인용 판결을 할 수 있는지
  • 소송비용 부담을 각자 부담으로 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고 측이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한 점이 청구 인용의 직접적인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요지상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근저당권 말소 사유로 정리되어 있다.
  •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가 적용되었다.
  • 본문상 상세한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 체납관계나 압류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피고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원고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2024가단224835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은 피고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은 1997년 3월 21일 접수된 등기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피고가 원고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정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2025년 3월 26일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고, 소송비용 부담에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국승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가단-224835
  • 귀속년도 : 199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6.
  • 생산일자 : 2025.04.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가단2248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97. 3. 21. 접수 제67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의 소송대리인 CCC은 2025. 3. 26. 이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99조

관련 판례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3가단124485 민사 · 2023가단124485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4가단77733 민사 · 2024가단77733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3가단61125 민사 · 2023가단61125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명의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음 | 민사 | 2022가단117658 민사 · 2022가단117658 구상금 | 민사 | 2021가단5064487 민사 · 2021가단5064487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민사 | 2019가단225028 민사 · 2019가단225028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만을 양수한 자는 임차권 등기(또는 등기된 임차권) 자체에 관하여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어떠한 실체법적 권리가 부존재 함 | 민사 | 2025가단216498 민사 · 2025가단216498 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1가단521853 민사 · 2021가단521853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57910 민사 · 2023가단57910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123360 민사 · 2023가단12336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