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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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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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증여 당시 소외1이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 소외1에게 일반채권자를 해할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 납세의무가 사해행위일 전에 성립한 경우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성이 문제된다.
- 본문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수익자에게 있다고 전제한다.
-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체납자가 자녀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순천지원은 체납자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증여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33,201,000원 상당인 반면 조세채무는 174,191,470원 또는 174,562,940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2023가단57910 사건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은 왜 취소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소외1은 이미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23년 2월 21일 자녀인 피고와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로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국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각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3년 2월 21일 증여계약일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증여 당시 무자력 상태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본문은 증여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을 이 사건 부동산 33,201,000원으로, 소극재산을 조세채무 174,562,940원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산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에서 자녀인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판례 본문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피고는 체납자 소외1의 자녀였고, 체납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정 때문에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떤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나요?
순천지원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2023년 2월 21일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소외1에게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부동산 이전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나요?
본문에 따르면 원고 대한민국은 소외1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던 중 2023년 3월 7일 체납자재산현황표를 열람했습니다.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이 자녀인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순천지원-2023-가단-5791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18.
- 생산일자 : 2023.09.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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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791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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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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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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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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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27. |
주 문
1. ○○시 ○○면 ○○리 ××× 전 ×,×××㎡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1 사이에 2023.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1 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2.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
소 제기일 현재 소외1 은 종합소득세 등 총 174,191,4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그 내역은〈표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소외1 의 소재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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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 |
귀속 |
세목 |
납부기한 |
납세의무 성립일 |
납세의무확정일 |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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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
2017년 |
종합소득세 |
2018.09.15 |
2018.05.31 |
2018.08.01 |
53,110,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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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종합소득세 |
2019.01.25 |
2018.07.31 |
2018.12..03 |
15,268,700 |
|
|
평택 |
2018년1기 |
부가가치세 |
2018.07.07 |
2018.07.25 |
2018.06.04 |
743,690 |
|
마산 |
2017년2기 |
부가가치세 |
2018.06.06 |
2018.01.25 |
2018.04.04 |
73,526,660 |
|
2018년1기 |
부가가치세 |
2018.07.18 |
2018.07.25 |
2018.06.04 |
31,913,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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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5건) |
174,562,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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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외1 의 부동산 처분 경위
소외1 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8. 08. 01. 외 4건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결정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23. 02. 21. 자녀인 피고와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3. 02. 21.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2023.02.21.이고 소외1 의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은 <표1>와 같이 사해행위일 이전에 전부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외1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소외1 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소외1 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 무자력상태
소외1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인 2023. 02. 21. 소외1 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33,201,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174,191,470원 상당으로 채무 무자력 상태입니다.
<표2> 소외1 의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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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소재지 |
평가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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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사건 부동산 |
33,201,000원 |
소제기 대상(사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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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합계 |
33,20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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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사건 조세채무 |
174,562,9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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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재산 합계 |
174,562,9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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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외1 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체납자에게는 당연히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소외1 은 종합소득세무납부고지로 2018. 05. 31.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2023. 02. 21.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 무자력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또한 2023. 02. 0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에 의한 등기접수 즉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가 분명합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소결론
그렇다면 소외1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체납자 소외1 의 자녀로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므로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1 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던 중 2023. 03. 07. 체납자재산현황표를 열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자녀인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5. 결론
따라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중 원물반환의 방법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