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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통영지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통영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박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김○○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김○○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473,286,5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2024년 1월 8일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뒤 2024년 1월 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증여계약 당시 김○○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이며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통영지원-2024-가단-17617 2025.04.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통영지원-2024-가단-1761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4.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김○○에 대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김○○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김○○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계약 체결 무렵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과 체납 중인 국세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증여계약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통영지원은 김○○이 국세를 체납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8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체납액, 재산 상태, 처분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김○○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4년 1월 8일 무렵 이미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당시 성립한 조세채권과 이후 표에 기재된 합계 473,286,560원의 국세 체납액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단은 본문에 나타난 체납 발생 시점과 세액 내역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의사가 추정되나요?

A 이 판결은 김○○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7년 5월 31일 선고 2005다28686 판결의 취지를 함께 언급한 판단입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 법원은 피고와 김○○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김○○에게 2024년 1월 9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금전배상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 말소 방식의 원상회복이 명해졌습니다.

Q 통영지원 2024가단17617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통영지원은 2025년 4월 8일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김○○과 피고 사이의 2024년 1월 8일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통영지원-2024-가단-1761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7.
  • 생산일자 : 2025.04.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 증여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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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76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5. 3. 18.

판 결 선 고

2025. 4. 8.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4. 1. 9. 접수 제6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은 2023. 10. 1. 부가가치세 795,000원을 고지받고 이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4. 4. 1. 고지받은 부가가치세 145,080,000원을 체납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473,286,5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김○○은 2024. 1.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4.1. 9.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4. 1. 8. 무렵 이미 위 1.의 가.항 기재 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에 대한 303,394,850원(= 795,000원 + 7,376,180원 + 291,912,970원 + 3,310,700원)의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고, 순번 1번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표 기재 합계 473,286,56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김○○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에게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4. 1. 9. 접수 제6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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