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민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소외 CC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 AA와 BB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소외 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망 EE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협의분할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각 부동산이 피고 AA와 BB 명의로 이전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2023. 6. 27.경 재산분석 및 추적조사를 시작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을 확인하였다고 보아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하였다.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소외 CC의 상속지분인 각 부동산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8084 2024.11.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808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1.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소외 CC이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외 C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판례 포인트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
  •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상속지분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외 CC는 조세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자신의 상속지분인 부동산 9분의 2 지분을 받지 않는 내용의 협의를 했고, 법원은 이를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이전된 부동산 지분은 어떤 방식으로 원상회복되나요?

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들이 소외 CC에게 각 부동산 중 CC의 상속지분인 9분의 2 지분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자체의 지분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Q 국세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에 대해 국가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대한민국이 소외 CC에 대해 2022년 7월 31일 기준 합계 152,260,3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라고 보았습니다. 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법원은 채권자가 단순히 재산 처분행위를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제척기간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23년 6월 27일경 국세체납에 대한 재산분석 및 추적조사를 시작한 뒤 비로소 부동산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명의상 사업자라는 주장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보는 데 영향을 주나요?

A 피고들은 소외 CC가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지분을 받은 가족들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소외 CC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CC의 상속지분인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했습니다. 피고들은 그 지분에 대해 소외 C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808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11.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가단1080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CC 사이에 2022. 9. 1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소외 CC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C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시 ○○구 ○○로 ○○에 위치한 ○○○○○(대표자 소외 CC,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2. 7. 31. 기준 합계 152,260,390원(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진 채권자이다.

(표 생략)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체결

1) 피고 AA은 소외 CC의 오빠이고, 피고 BB는 소외 CC의 부친이다.

2) 소외 망 EE(1943. 12.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2. 7. 31. 사망하였고, 소외 EE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BB, 자녀로 소외 DD, 피고 AA, 소외 CC이 있었다.

3)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소외 DD, CC은 2022. 9.경 망인 소유였던 별지1 목록 중 순번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AA 단독 소유로, 순번 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앞서 순번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까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BB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4) 이후 2022. 9. 19.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별지1 목록 중 순번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AA 단독 소유로, 순번 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B의 단독 소유로 각 2022. 7.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외 CC의 재산상태 등 소외 C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C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9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접수일인 2023. 10. 12.로부터 1년을 초과한 2022. 1.경부터 10.경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외 CC의 재산소유 내역 등을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3. 6. 27.경 소외 CC의 국세체납에 대한 재산분석 및 추적조사를 시작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들 주장과 같은 시점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존재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CC에 대하여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기간 동안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CC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위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소외 FF이므로, 소외 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소외 CC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소외 강FF가 실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대상자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C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소외 CC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피고들에게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CC의자력을 부족하게 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하는 행위여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며, 또한 소외 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C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CC의 채무초과 상태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소외 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CC의 상속지분인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관련 판례

가등기말소 | 민사 | 2023가단5147768 민사 · 2023가단5147768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3가단249422 민사 · 2023가단24942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2가단63499 민사 · 2022가단63499 청구이의 | 민사 | 2023가단113221 민사 · 2023가단113221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5가단54288 민사 · 2025가단54288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102673 민사 · 2022가단102673 동산 및 현금증여 사해행위 취소 여부 | 민사 | 2023가단107107 민사 · 2023가단107107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피고는 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일반행정 | 2024가단520813 일반행정 · 2024가단520813 공동저당 관계에서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는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함 | 민사 | 2024가단131699 민사 · 2024가단131699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민사 | 2023가단36243 민사 · 2023가단3624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