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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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배당표상 배당금이 작성되었으나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금액만큼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어느 범위에서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이의 소송에서 확정 지급명령의 기초 채무 발생이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 잔존 채권액 산정 방법
판례 포인트
-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더라도 절차 중지로 채권자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그 금액만큼 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실제 변제 또는 배당금 수령으로 소멸한 부분을 반영하여 잔존 채권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불허될 수 있다.
- 채권자가 동일 집행권원으로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고 지급명령 내용이 실체 권리관계와 다르지 않다면, 잔존 채권액 범위 내 강제집행은 허용된다.
- 법원은 실제 수령한 배당금 12,080,867원을 반영하여 잔존 물품대금채권을 16,242,529원 및 2023. 8. 24.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채권자가 일부 배당금을 받은 경우 청구이의로 강제집행 전부를 막을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가 배당금 12,080,867원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제외한 물품대금채권 16,242,529원과 2023년 8월 24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은 남아 있다고 보아, 그 초과 부분에 한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배당표가 작성됐지만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나요?
법원은 배당표가 작성되었더라도 배당절차가 중지되어 피고가 실제로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금액만큼 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계 11,819,841원의 배당표가 있었지만 피고가 수령하지 못했으므로 잔존 채권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지급명령으로 여러 건의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으면 권리남용인가요?
법원은 지급명령의 내용이 실체 권리관계와 다르지 않고, 피고가 물품대금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이상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도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물품대금채무 발생 자체는 특별히 다투지 않았습니다.
2023가단113221 청구이의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남은 물품대금 채권액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이미 수령한 배당금 12,080,867원을 반영해 남은 물품대금채권을 16,242,529원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2023년 8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인정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배당금 수령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고, 법원은 판결 선고시까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배당표상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있었지만 피고는 그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내용
청구이의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
【피 고】
△△△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3. 12.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자재 판매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32,072,634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26,072,6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26,072,6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위 법원이 2023. 2. 27. “원고는 피고에게 26,072,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373,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3. 3.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7,425,044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채104709,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23. 8. 23.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배당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배140)에서 배당금 12,080,867원을 수령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각 채무금 16,993,412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년 금 제1394호)과 80,313,204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년 금 제1912호)을 공탁하였고, 위 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에게 각 4,783,196원과 7,036,6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카정32), 2023. 5. 25.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 각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미 배당금 12,080,867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 등을 통해 나머지 채권액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가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중복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배당금 12,080,867원을 수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배당절차가 중지됨으로써 피고가 각 배당금(합계 11,819,841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위 배당금만큼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잔존액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금 12,080,867원의 수령 다음날인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의 내용이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르지 않고(원고도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물품대금채무의 발생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