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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청구이의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청구이의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한 건축자재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고, 그 지급명령에 기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배당절차에서 12,080,867원을 실제 수령하였으나, 다른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상 배당금 합계 11,819,841원이 배당되었더라도 강제집행정지로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법원은 실제 수령하지 못한 배당금만큼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동일 집행권원에 기한 여러 건의 집행도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이상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잔존 채권액 16,242,529원 및 2023. 8. 24.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불허되었다.

2023가단113221 선고 2024.01.3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사건번호
2023가단11322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1.3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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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배당표상 배당금이 작성되었으나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금액만큼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어느 범위에서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이의 소송에서 확정 지급명령의 기초 채무 발생이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 잔존 채권액 산정 방법

판례 포인트

  •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더라도 절차 중지로 채권자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그 금액만큼 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실제 변제 또는 배당금 수령으로 소멸한 부분을 반영하여 잔존 채권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불허될 수 있다.
  • 채권자가 동일 집행권원으로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고 지급명령 내용이 실체 권리관계와 다르지 않다면, 잔존 채권액 범위 내 강제집행은 허용된다.
  • 법원은 실제 수령한 배당금 12,080,867원을 반영하여 잔존 물품대금채권을 16,242,529원 및 2023. 8. 24.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 채권자가 일부 배당금을 받은 경우 청구이의로 강제집행 전부를 막을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가 배당금 12,080,867원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제외한 물품대금채권 16,242,529원과 2023년 8월 24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은 남아 있다고 보아, 그 초과 부분에 한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Q 배당표가 작성됐지만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배당표가 작성되었더라도 배당절차가 중지되어 피고가 실제로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금액만큼 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계 11,819,841원의 배당표가 있었지만 피고가 수령하지 못했으므로 잔존 채권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Q 같은 지급명령으로 여러 건의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으면 권리남용인가요?

A 법원은 지급명령의 내용이 실체 권리관계와 다르지 않고, 피고가 물품대금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이상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도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물품대금채무 발생 자체는 특별히 다투지 않았습니다.

Q 2023가단113221 청구이의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남은 물품대금 채권액은 얼마인가요?

A 법원은 피고가 이미 수령한 배당금 12,080,867원을 반영해 남은 물품대금채권을 16,242,529원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2023년 8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인정했습니다.

Q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배당금 수령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고, 법원은 판결 선고시까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배당표상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있었지만 피고는 그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내용

청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 31. 선고 2023가단113221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

【피 고】

△△△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3. 12.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자재 판매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32,072,634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26,072,6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26,072,6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위 법원이 2023. 2. 27. “원고는 피고에게 26,072,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373,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3. 3.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7,425,044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채104709,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23. 8. 23.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배당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배140)에서 배당금 12,080,867원을 수령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각 채무금 16,993,412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년 금 제1394호)과 80,313,204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년 금 제1912호)을 공탁하였고, 위 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에게 각 4,783,196원과 7,036,6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카정32), 2023. 5. 25.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 각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미 배당금 12,080,867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 등을 통해 나머지 채권액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가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중복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배당금 12,080,867원을 수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배당절차가 중지됨으로써 피고가 각 배당금(합계 11,819,841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위 배당금만큼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잔존액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금 12,080,867원의 수령 다음날인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의 내용이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르지 않고(원고도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물품대금채무의 발생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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