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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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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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국가의 ‘취소원인을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 OO구의 각 부동산 및 현금 증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인지
- OO구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판례 포인트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취소원인을 안 날은 조세채권 추심·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한 재산 처분 사실 인식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한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를 항변하려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다.
- 부동산 증여가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고, 현금 증여는 증여액 상당 금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가족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OO구가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에게 토지와 현금을 증여한 사안에서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각 증여 당시 소극재산인 조세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고, 증여로 원고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전에 성립했다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의 OO구에 대한 조세채권이 OO구가 피고들과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토지 양도에 따라 성립했고, 이후 체납자가 가족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로 보나요?
법원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단순히 재산 처분행위를 안 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 추심과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피고 OO봉과 OO석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익자인 가족들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각 증여계약이 OO구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는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법원은 OO구가 피고 OO덕에게 2021년 6월 1일 증여한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 OO덕에게 OO구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현금 증여는 얼마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됐나요?
법원은 피고 OO덕의 3,000만 원, 피고 OO봉의 합계 5,000만 원, 피고 OO아의 1,000만 원, 피고 OO석의 500만 원, 다른 피고 OO석의 3,000만 원 현금 증여계약을 각 취소했습니다. 각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천안지원 2023가단10710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천안지원은 2024년 11월 21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체납자가 가족들에게 한 토지 및 현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은 말소등기절차 이행, 현금은 각 증여액 상당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천안지원-2023-가단-10710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11.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한 이 사건 부동산 및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이며 사해 의사는 추정되므로 소유권 원상회복 및 증여 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주 문
1. **특별자치시 *** 답 596㎡에 관하여,
가. 피고 OO덕과 OO구(1942. 7. 2.생) 사이에 2021. 6.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덕은 위 OO구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21. 6. 1. 접수 제543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OO덕과 위 OO구 사이에 2021. 5. 11. 체결된 현금 3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덕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OO봉과 위 OO구 사이에 2021. 5. 17. 체결된 현금 2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과 2021. 5. 25 체결된 현금 3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OO봉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OO아와 위 OO구 사이에 2021. 5. 17. 체결된 현금 1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OO석과 위 OO구 사이에 2021. 5. 11. 체결된 현금 5,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석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가. 피고 OO석와 위 OO구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현금 30,000,000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석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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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
① OO구(1942. 7. 2.생)는 **시 ** 각 토지에 관하여 2021. 4.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21. 4. 29. 주식회사 ****그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라 원고의 OO구에 대한 다음 표와 같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이 다음 표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2024. 8. 28. 기준 채권액은 다음 표의 체납세액과 같다.
나. OO구의 각 증여
① OO구는 처 OO덕에게 2021. 6. 1. **특별자치시 ** 답 5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증여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21. 6. 1. 접수 제54376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또한 OO구는 다음 표와 같이 피고들에게 현금을 각 증여하였다. 피고 OO봉, OO석은 OO구의 아들이고, 피고 OO아, OO석은 OO구의 손녀, 손자이다.
다. OO구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OO구의 적극재산은 다음 각 표와 같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피고 증여일 증여액(원)
OO덕 2021. 5. 11. 30,000,000
OO봉
2021. 5. 17. 20,000,000
2021. 5. 25. 30,000,000
OO아 2021. 5. 17. 10,000,000
OO석 2021. 5. 11. 5,000,000
OO석 2021. 11. 29. 30,000,000
① 2021. 5. 11. 적극재산
② 2021. 5. 17. 적극재산
③ 2021. 5. 25. 적극재산
1) 공시지가, 이하 같음
종류 내역 가액(원)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1)
예금채권
신협(계좌번호 1***) 805,433,068
****농협(계좌번호 351-***) 5,726,127
**농협(계좌번호 707093-***) 97,025
수표
신협(수표번호 0730***) 5,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합계 1,007,001,420
종류 내역 가액(원)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
예금채권
신협(계좌번호 13207869***) 413,278,495
**농협(계좌번호 351-1082-3***) 2,726,127
**농협(계좌번호 707093-52-0***) 97,025
수표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합계 576,846,847
종류 내역 가액(원)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
④ 2021. 6. 1. 적극재산
⑤ 2021. 11. 29. 적극재산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예금채권
신협(계좌번호 13207869***) 205,730,835
**농협(계좌번호 351-1082-378*-**) 2,726,127
**농협(계좌번호 707093-52-04***) 97,025
수표
신협(수표번호 07529**) 30,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9**) 30,000,000
합계 339,299,187
종류 내역 가액(원)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
예금채권
신협(계좌번호 132078697**) 200,030,835
**농협(계좌번호 351-1082-378**) 208,006,127
**농협(계좌번호 707093-52-042**) 97,025
수표 신협(수표번호 07529**) 30,000,000
합계 508,879,187
종류 내역 가액(원)
예금채권
신협(계좌번호 132078697**) 156,511
**농협(계좌번호 351-1082-378**) 8,170
**농협(계좌번호 707093-52-042**) 97,049
수표 신협(수표번호 07529**) 30,000,000
합계 30,261,730
피고 OO봉, OO석은 원고의 담당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넘어선 후인 2023. 4. 1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나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및 처분행위
원고의 OO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OO구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OO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현금을 각 증여한 행위는 OO구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다. OO구의 사해의사
OO구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중구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피고들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OO구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OO덕은 OO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6. 1. 접수 제543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봉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석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석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