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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기만료된 종중회장이 종중재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례 정보 성남지원 민사

임기만료된 종중회장이 종중재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성남지원은 원고 종중의 전임 회장 김CC이 임기만료 후 종중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법원은 김CC의 임기가 종료된 뒤 후임자 선출을 위한 임시회장이 선임되었고, 그 권한범위에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전임 회장에게 민법 제691조 유추에 따른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 소는 종중재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로서 임시회장의 보존적 재산관리행위 범위에 해당하므로, 김CC이 대표자로 제기한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새로운 임시회장의 권한범위가 축소되었더라도 과거 임기만료 회장에게 긴급처리권이 새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종중 총회결의로 소송행위를 추인하지 않은 이상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성남지원-2021-가단-242696 2022.11.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성남지원-2021-가단-24269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0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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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임기만료된 종중회장이 종중을 대표하여 종중재산 관련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후임자 선출을 위한 임시회장에게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 권한이 부여된 경우 전임 회장의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 종중재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가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 사후에 임시회장의 권한범위가 축소된 경우 과거 전임 회장의 소 제기 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지
  • 종중 총회결의에 의한 소송행위 추인이 없는 경우 대표권 흠결이 소급적으로 치유되는지

판례 포인트

  • 임기만료 전임 회장의 긴급처리권은 후임자 또는 임시대표자의 권한범위와 긴급한 필요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종중재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는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로 보았다.
  • 임시회장의 보존적 재산관리행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임기만료 전임 회장에게 소 제기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사후에 새로운 임시회장의 권한범위가 축소되더라도 과거 임기만료 회장에게 긴급처리권이 새로 발생하지 않는다.
  • 종중의 총회결의로 소 제기 등 소송행위를 추인하지 않으면 대표권 흠결 있는 소송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기가 끝난 종중회장이 종중재산 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면 적법한가요?

A 성남지원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종중회장이 제기한 종중재산 관련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후임자 선출을 위한 임시회장이 이미 선임되어 있었고, 그 권한범위에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전임 회장에게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시회장이 선임되어 있으면 전임 종중회장의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임시회장이 선임되어 있고 그 권한에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가 포함된 경우, 전임 회장에게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제기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더라도, 종중이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전임 회장에게 소 제기 업무를 맡겨야 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중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등기 말소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 원고 측은 종중재산 처분에 이사회 결의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 자체를 판단하기보다, 소를 제기한 김CC이 이미 임기가 끝난 전임 회장으로서 대표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Q 종중 임시회장의 보존적 재산관리행위에는 등기 말소소송 제기가 포함되나요?

A 이 판결은 종중재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를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임시회장의 권한에는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고, 다만 그 행위에는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전임 회장이 대신 소송을 제기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나중에 새 임시회장이 선임되면 과거 전임 회장의 소송 제기가 유효해지나요?

A 법원은 이후 새로운 임시회장이 선임되고 권한범위가 달라졌더라도, 과거 임기만료된 회장에게 긴급처리권이 새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종중이 총회결의로 소 제기 등 소송행위를 추인하지 않은 이상, 그 소송행위가 행위 시로 소급해 유효해질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성남지원 2021가단242696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성남지원은 2022년 11월 1일 2021가단24269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등기 무효 여부보다 먼저, 소를 제기한 전임 종중회장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임기만료된 종중회장이 종중재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승
  • 성남지원-2021-가단-24269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13.
  • 생산일자 : 2022.11.0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중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 선출을 위한 임시회장이 선임되었고, 그 임시회장의 권한범위에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가 포함된 경우 긴급처리권이 전임회장에게 없으므로 전임회장이 대표자로서 제기한 종중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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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242696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AAAAA종중

피 고

박BB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9. 27.

판 결 선 고

2022. 11.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박BB은 ○○ □□시 △△읍 ☆☆리 xxxx-x 대 xxx㎡ 및 같은 리 xxxx-xx 도로 x㎡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리 xxxx-xx 도로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 □□시는 같은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종중재산이었던 ○○ □□시 △△읍 ☆☆리 xxxx-x 임야 xxx㎡에 관하여 20xx. x. xx. 피고 박BB이 20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위 임야에서 ☆☆리 xxxx-xx 임야 6㎡가 분할되었고, ☆☆리 xxxx-x 임야는 대지로, ☆☆리 xxxx-xx 임야는 도로로 각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 □□시는 ☆☆리 xxxx-xx 도로에 순차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의 규약에 따르면 종중재산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김CC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종중재산이 처분되었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들의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CC은 원고의 대표자였으나 20xx. xx. xx. 임기가 종료되었고 후임자 선출에 관한 종중 내부의 다툼 끝에 법원에서 6개월 임기의 임시회장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그 권한범위를 “① 사건본인의 회장 및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적인 행위, ② 그 밖에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로 정하고 다만 ②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결정한 사실(●●지방법원 ■■지원 20xx. x. xx.자 20xx비합x 결정), 이후 임시회장의 임기는 2개월 연장되었고 김CC은 임시회장의 임기 중인 20xx. xx. x.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종중재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임시회장의 권한 중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 권한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종중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에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기만료된 대표자로 하여금 소 제기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임기만료된 전임 회장에게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참조) 김CC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후 법원에서 6개월 임기의 새로운 임시회장을 선임하며 그 권한범위를 “① 사건본인의 회장 및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적인 행위, ② 위 ①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관리처분행위”로 축소한 사실(●●지방법원 ■■지원 20xx. x. xx. 20xx비합xxxxx 결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시점에 이르러 과거에 임기만료된 회장에게 긴급처리권이 새로이 부여된다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참조)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종중이 총회결의로 소 제기 등 소송행위를 추인하지 않은 이상 그 소송행위가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도 없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법 제691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 ●●지방법원 ■■지원 20xx. x. xx.자 20xx비합x 결정 ●●지방법원 ■■지원 20xx. x. xx. 20xx비합xxxxx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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