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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산지원 민사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한민국은 정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정BB가 딸인 피고에게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법원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이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고,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해약환급금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의 이전으로서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BB는 계약 당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해당 보험계약에 관한 채권이 유일하였으므로, 명의변경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와 정BB 사이의 2020. 8. 25.자 명의변경계약을 48,759,525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서산지원-2021-가단-58658 2023.03.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서산지원-2021-가단-5865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3.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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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해약환급금채권 수령 지위의 이전으로서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BB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명의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정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인정 여부
  •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을 가액배상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채권은 지급사유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더라도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 보아 책임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 보험계약자를 제3자로 변경하는 행위는 해약환급금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보험계약상 권리를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 조세부과처분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적법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처분으로 보아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명의변경 후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해약환급금이 수령된 경우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취소 및 배상 범위는 조세채권액 범위 내에서 계약일 기준 해지환급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으로 제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세금이 있는 사람이 보험계약자 명의를 딸에게 바꾸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정BB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딸인 피고로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이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므로,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명의변경은 재산처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Q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이 보험 해지 등 지급사유 발생을 조건으로 하더라도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BB가 가진 보험계약 관련 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하고, 이를 피고에게 이전한 계약자 변경은 사해행위 판단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후 피고가 해약환급금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뒤 보험계약을 해약해 48,759,525원의 해약환급금을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이 이미 해지된 이상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48,759,525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Q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다툴 수 있나요?

A 피고는 정BB가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부과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적법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판례에서 보험계약 명의변경은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었나요?

A 서산지원은 2023년 3월 28일 선고한 2021가단58658 사건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을 48,759,5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 사건 조세채권액 범위 안에서, 계약일 기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액으로 추정된 금액입니다.

Q 채무자가 세금 체납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정BB가 계약일 이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서, 독촉장, 근로장려금 충당 통지, 신용정보기관 정보 예고통지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BB가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일부국패
  • 서산지원-2021-가단-5865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18.
  • 생산일자 : 2023.03.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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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586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3. 01. 31.

판 결 선 고

2023. 03. 28.

주 문

1.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2020. 8. 25. 체결된 명의 변경계약을 48,759,5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759,5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2020. 8.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정B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세OOOOOO(2019. 8. 21. 금OOOO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 2018. 9. 30. 및 2018. 12. 31., 납부기한 2018. 12. 31. 및 2019. 3. 31.),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일 2018. 12. 31., 납부기한 2019. 3. 31.),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성립일 2019. 3. 31., 납부기한 2019. 6. 30.)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체납하였다.

    2) 이에 OO세무서장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고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정BB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정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OO세무서장이 정BB에게 부과한 법인세 등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순차로 제1 내지 4채권이라 한다).

    3) 한편, 정BB는 2017.경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발생주식의 총수 10,000주)를 취득한 후 2017. 11. 10.경 위 회사의 사내회사로 취임하였고 2018.경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1. 5.경 정BB를 대표자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정BB는 2019. 6. 1.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나. 정BB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명의변경

    1) 정BB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유지해오던 2020. 8. 25. 딸인 피고와 보험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2020. 9. 7.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48,759,525원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정B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채권이 유일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 본세만 해도 49,937,0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8호증,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정BB에 대해 최소 49,937,050원(본세 합계액) 상당 이상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신CC이었고 정BB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적이 없어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그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소송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OO세무서장이 정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조세를 부과한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다.따라서 정BB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가지는 채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하므로, 정BB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은 정BB를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BB는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20. 1. 20. 제1, 2채권에 관하여 정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고지서를, 2020. 2. 19. 위 제1, 2채권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2020. 6. 17. 정BB에 대한 근로장려금 일부가 제1, 2채권에 충당되었다는 통지서를, 2020. 7. 23. 정BB의 체납세금 내역이 기재된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정보 예고통지’를 모두 직접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BB는 이 사건 계약일 이전에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정BB는 이 사건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정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그 범위는 이 사건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계약일 기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액으로 추정되는 48,759,5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 사건 계약 이후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48,759,5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OO세무서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서 독촉장 근로장려금 일부 충당 통지서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정보 예고통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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