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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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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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설정계약 후 권리자가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정이 근저당권 말소 청구 인용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은 등기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 청구원인의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2008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말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08년 1월 25일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했지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천안지원은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여 피고에게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천안지원 2024가단103102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천안지원은 2024년 7월 17일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2008년 1월 28일 접수된 근저당설정등기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천안지원-2024-가단-10310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3.
- 생산일자 : 2024.07.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2008.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권리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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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03102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08. 1. 28. 접수 제872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