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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당부
판례 정보 천안지원 민사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당부

피고는 2008년 1월 25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 1월 28일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요지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천안지원-2024-가단-103102 2024.07.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천안지원-2024-가단-10310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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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설정계약 후 권리자가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정이 근저당권 말소 청구 인용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은 등기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 청구원인의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2008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08년 1월 25일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했지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천안지원은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여 피고에게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천안지원 2024가단103102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A 천안지원은 2024년 7월 17일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2008년 1월 28일 접수된 근저당설정등기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당부 국승
  • 천안지원-2024-가단-10310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3.
  • 생산일자 : 2024.07.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2008.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권리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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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03102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08. 1. 28. 접수 제872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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