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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례 정보 부천지원 민사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부천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김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이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3. 접수 제329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부천지원-2025-가단-105742 2025.1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부천지원-2025-가단-10574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무변론 판결이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밝히고 있어, 구체적인 청구원인 사실은 제공된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인정된 사례인가요?

A 부천지원 2025가단105742 사건에서는 변론 없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8년 12월 23일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천지원 2025가단105742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는 누구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했나요?

A 판결 주문은 피고가 이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년 12월 23일 접수 제329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인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김aa로 표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Q 이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무변론 판결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A 판결 이유에는 무변론 판결의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은 청구의 표시를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면서, 위 조항에 따라 변론 없이 주문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국승
  • 부천지원-2025-가단-105742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11.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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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574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2.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23. 접수 제329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23. 접수 제32926호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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