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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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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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체납자인 AA(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고, 그 설정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상법상 회사인 AA(유)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상사채권으로 전제하였다.
- 원고는 AA(유)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AA(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방식으로 말소등기를 구하였다.
- AA(유)의 적극재산 평가액이 조세채무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이 무자력 주장 근거로 제시되었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상사채권이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늦어도 2012. 6. 21.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AA 유한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법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A 유한회사가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체납액에 비해 재산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위 가능성은 채권 존재, 무자력, 권리 불행사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청구원인은 AA 유한회사가 상법상 회사법을 적용받는 상인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피담보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07. 6. 21.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2012. 6. 21.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피담보채권의 성격과 설정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4127 사건에서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5. 11. 25. 피고가 AA 유한회사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AA 유한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체납법인을 대위해 말소를 구했습니다.
근저당권이 남아 있어 국세 체납 부동산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AA 유한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이 있고, 별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례상 판단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의 무자력, 권리 불행사 등이 함께 고려된 사안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12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11.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무효로 되므로, 채권자는 무자력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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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51412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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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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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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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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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5. |
주 문
1. 피고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AA 유한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계 2007. 6. 21. 접수 제195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별 지 목 록
1.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70-3 전 1,100㎡
2.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353-1 임야 711㎡
3.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353-5 임야 31㎡
4.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353-6 임야 4㎡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AA 유한회사(이하 ‘AA(유)’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00세무서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나. AA(유)는 2007. 6.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김AA, 채권최고액을 금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계에 2007. 6. 21.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다. 소 제기일 현재 AA(유)의 국세체납은 〈표1〉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내역‘ 참조).
〈표1〉AA(유)의 2025. 5. 19. 현재 국세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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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귀속연도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체납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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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외 |
2016년 외 |
2016. 12. 31. 외 |
2019. 5. 31. 외 |
8,359,577,160 |
2.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
가. 체납법인 AA(유)는 상법상 회사법을 적용받는 법인, 즉 상인에 해당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AA(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을 설정해준 행위는 상행위이고,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담보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6. 21.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상과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A(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3. AA(유)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AA(유)는 〈표2〉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있으나 체납액 충당에 부족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피고에 의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할 것입니다.
〈표2〉유원(유)의 재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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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내역 |
평가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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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재산 |
부동산 |
총 66필지 |
853,780,354 |
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4호증 ‘적극재산 산정내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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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 재산 |
조세채무 |
법인세 외 |
8,359,577,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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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
적극재산 - 소극재산 |
△7,505,796,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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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AA(유)는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AA(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AA(유)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고자 합니다.
5. 결 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