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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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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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후발적 조세채무 소멸 사유로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
- 조세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공탁·대위변제를 이유로 민사소송에서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초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의 효력
-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무 소멸시효가 압류 해제 또는 집행절차 종료 전까지 중단되는지 여부
- 압류등기 원인 조세채무 전액 공탁 여부의 증명 문제
판례 포인트
-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 촉탁에 따른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압류 이후 조세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또는 공탁 등으로 후발적으로 소멸하였더라도 당초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 후발적으로 조세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초 압류처분에 대해 소관청에 처분취소를 구해야 하며, 취소처분이 이루어지면 촉탁에 따라 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될 수 있다.
- 당초 체납처분 또는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도 원인무효가 되어 민사소송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상 각 조세채무의 소멸시효는 압류 해제 또는 집행절차 종료 때까지 중단된다고 보았다.
- 압류 해제 사실이나 조세채무 전액 공탁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소멸시효 완성 또는 변제를 이유로 한 압류등기 말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처분에 따른 부동산 압류등기는 조세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말소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체납처분인 압류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에 따른 부동산 압류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압류 이후 조세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당초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된 세금을 공탁하거나 변제했다고 주장하면 압류등기말소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압류등기 당시 체납된 세액을 나중에 전액 공탁하거나 조세채무가 후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당초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이나 공탁 등을 주장했지만, 압류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 판결은 당초 체납처분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기초한 부동산 압류등기도 원인무효가 되어 민사소송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는 압류처분 자체의 당연무효가 아니라 압류 이후 조세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정을 주장했으므로,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조세채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압류처분에 따라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상 각 조세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중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압류가 현재까지 해제된 바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2가단7673 압류등기말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서부지원은 2023년 11월 23일 원고의 압류등기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취득한 뒤 기존 압류등기가 소멸시효 완성이나 대위변제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효한 압류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발적으로 조세채무가 소멸했다면 압류등기는 어떤 절차로 말소될 수 있나요?
판결은 후발적으로 조세채무가 소멸했다면 당초 압류처분에 대해 소관청에 처분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촉탁에 의해 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부지원-2022-가단-767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5.
- 생산일자 : 2023.11.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에 따른 촉탁에 따라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압류등기 당시 체납된 세액을 그 후 전액공탁한 경우나 조세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등 등 후발적으로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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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7673 압류등기말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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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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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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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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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군 ○○면 ○○리 788 전 145㎡에 관하여, 피고 ○○광역시 ○○구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0. 6. 2. 접수 제22978호로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4. 7. 15. 접수 제36144호로 마친, 피고 ○○광역시 ○○청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4. 8. 17. 접수 제41559호로 마친, 피고 ○○시는○○○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4. 11. 5. 접수 제5623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경 AAA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22. 3. 2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혹은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특히,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BB시의 압류등기) 위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에 따른 촉탁에 따라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압류등기 당시 체납된 세액을 그 후 전액공탁한 경우나 조세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등 등 후발적으로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마찬가지다(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후발적으로 조세채무가 소멸하였다면 당초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소관청에 처분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고, 취소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따른 촉탁에 따라 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될 것임). 다만, 당초 체납처분(압류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터잡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한 원인 무효의 것이므로 민사소송으로 그러한 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자체가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압류처분 이후 (소멸시효의 완성 내지 공탁 등의 사로) 조세채무가 후발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압류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거나 조세채무가 공탁 등으로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은 당초의 유효하였던 압류처분에 터잡은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음은 앞서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로써 각 조세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중단되는데(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각 관련규정 참조) 현재까지 위 각 압류가 해제된 바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의 원인이 되는 각 조세채무 전액이 공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피고들은 아직 조세채무가 잔존하고 있음을 다투고 있음)을 함께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